법률
- 알쏭달쏭 선거정보 Q&A (제7호)▶제21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예비후보자제도 등 안내 Q :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A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3월26~27일)중에 다시 등록하여... 2019-12-06 편집국
- [윤영민의 세무상담] 상속세, 일반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입장에서는 여러 걱정이 많지만 부모님의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대비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유산과세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산 분배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 2019-11-18 편집국
- 『알쏭달쏭 선거정보 Q&A (제7호)』▶“제21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재외선거정보 안내” Q : 재외선거제도란 무엇인가요?A :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된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입니다.Q :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2019-11-15 편집국
- 『알쏭달쏭 선거정보 Q&A (제6호)』 Q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회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A : 할 수 있습니다. Q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을 입후보하려는 지역의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A : 게시할 수 없습니다.Q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출... 2019-10-18 편집국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활동예시 Q :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의례적인 축사·격려사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을 지지·선전할 수 없습니다.Q : 입후보예정자가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인사할 수 있나요?A :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는... 2019-10-10 강병찬
- [영천선관위] 『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4호)』 정치후원금제도 바로 알기Q : 정치후원금제도란 무엇인가요?A : 정치후원금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으며, 후원금이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여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2019-09-24 강병찬
- “정치인 추석명절 인사방법” ◀알쏭달쏭 선거정보 Q&A (제3호)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Q :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A : 가능합니다Q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전에 명절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지방자치단체 명의(지자체장의... 2019-08-30 강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