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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천시,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관리 난맥 드러내 가입도 안 한 보험료 지원 했다가...보조금 환수 1000만원 ↑↑ 2022-11-30 23:15:58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원 운영비 줄이려고 보육교사 호봉 낮춰 채용, 인건비 착취

- 호봉 조정 후 인건비 예산 부족, 11월 교직원 급여 지원 차질

- 가입도 안 한 보험료 지원 했다가...보조금 환수 1000만원 ↑↑

- 위·불법 파악하고도 후속 징계 조치 없어 봐주기 논란 가세

- 일부 원장들 보육교사 채용 호봉 허위 임면보고 누구 책임?


▲ 이해를 돕기 위한 컷 이미지입니다.(본지 DB 자료)


영천시가 지역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 지급할 수 없는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환수조치 하는가 하면 보육교직원 호봉(인사)관리에 손 놓고있다가 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급(지원)에도 차질을 빗는 등  관리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국·공립 및 법인 원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실제 대부분 원장들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영천시는 매월 보조금(보험금) 신청을 받아 십 수년간 지원(교부)한 것으로 드러나 본지 지적에 뒤늦게 환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영천시는 "지금은 신청 시스템을 차단하고 보험금을 교부한 해당 어린이집 18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부터 현재까지 부당 지급된 약 1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천시는 부당 지급된 환수 시점과 정확한 환수 금액조차 특정하지 못해 형식적인 대략 1000만원 정도의 환수는 보여주기식 조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또 시는 이미 퇴직한 원장이나 폐원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같이 부당 지원된 보험금 환수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답변이어서 감사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8조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1백반원 미만)을 받은 경우 1회 적발에 운영정지 1개월이다. 금액에 따라 차등 처분이 내려지고 또 1000만원 이상일때는 시설 폐쇄 처분도 받게된다.


▲ 기사 구분을 위한 컷 삽입입니다.


이 외에 영천시는 또 이들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관리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법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직원 채용시 교직원의 급여 산정 기준이되는 호봉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호봉 관리 역시 본지 지적에야 영천시는 지난 7월 긴급 재정비에 들어가 5~6개 어린이집 수십명의 교사에 대한 호봉을 재산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지난해 어린이집을 퇴직한 본지 제보 A교사는 "입사 당시 13호봉이었으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1호봉으로 하여야 입사가 가능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1호봉으로 낮추어 취업해 왔다"고 했다.


본지 자료분석 결과 1호봉과 15호봉의 급여 차이는 월 67만원 정도다. 이를 5년간 추정하더라도 원장은 약4000만원 이상의 인건비 이득을 본 셈이다. 이같은 보육교사들의 수는 수 십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 8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호봉 조정으로 영천시는 당장 (인건비)지원  보조금이 가파르게 늘어나 예산 부족과 함께 올해 11월 인건비 지원에 차질을 빗었다.


영천시는 이들 보육교사들의 11월 인건비 미지급액이 대략 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본지가 확인한 지역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11월 인건비 미지원금은 3억24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월분 인건비 지연 이유에 대해 영천시는 "경북도에서 인건비 보조금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도 연쇄적으로 지연됐다"면서도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난데다 이번 호봉 (승급)조정으로 전체 교사들의 인건비도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라는 것.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난 것은 이미 올 3월부터 7월까지다. 예산 수반을 미리 계획했다며 지난 추경에서도 얼마던지 준비 가능한 시간이다.


따라서 영천시가 미리 대처하지 못했거나 또 다른 예산 전용이 없었다면 예산 부족인건비 미지급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교사들의 호봉 승급 조정이 이번 인건비 지원 예산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또 다른데 있다. 호봉 조정에 따른 후유증이다. 승급으로 갑자기 급여가 늘어난데다 어린이집에서는 고연봉 보육교사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고사하고 당장 직장에서 쫒겨나야 할 처지다.


본지와 대화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현행 지원제도로는 호봉이 높은 교사를 우리가 채용할 수 없다. 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호봉수가 낮은 교사로 대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 기사 구분을 위한 컷 삽입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사 인건비 미지급과 관련해 경북도에서 내시 후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왔다"면서 그러나 "의회 추경전 성립으로 오늘(30일) 선(先) 지급하기로 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들의 호봉 의도적 하향 채용은 관련 규정을 다시 숙지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향 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만한 영천시의 교사 인사관리 문제점도 드러났지만 원장들의 거짓 임면 보고에 대한 문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영천시는 그동안 호봉 하향 채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는 물론 반대로 영천시가 호봉 조정 하기 전 그동안 인건비를 부당하게 착취당한 보육교사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답변을 하지 못하고있다.


또 이같은 보육교사 호봉 하향 채용 문제가 비단 영천시 뿐만은 아니라는것이 보육 관계자들의 전언이고 보면 여타 지자체도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나마 이번 호봉 (승급)조정으로 7월부터 지역 해당 교사들의 급여는 정상 호봉으로 되돌아 왔지만 그동안 호봉 하향 채용과 관련해 인건비 이득을 취한 어린이집과 또 그동안 부당한 호봉 대우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할 지 문제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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