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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기문 시장까지 검찰에 피소-청통 관광형휴양테마파크 진실 공방▶불법인·허가 폭로, '누가 거짓말 하나' 전·현직 영천시장, 시의원, 공무원 등 6명 검찰에 고소돼 2020-05-31 22:36:41
장지수 kosron@naver.com


▲ 2013년 허가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조성사업 현장 <2020년 5월 모습>


[장지수 기자]
100억원대 이상 투자된 영천시 청통면 관광휴양형테마파크 사업장(DKD) 인·허가를 둘러싸고 불·편법에 영천시와 업자, 공무원 그리고 전·현직 시장과 현직 시의원 등 6명이 28일 검찰에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K씨(50, 대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현직 영천시장을 비롯한 6명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 내용은 DKD사업장 인·허가 및 이권 등으로 피고소인들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농지·산림법위반,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이다.


DKD사업장은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일대 약 5만평 규모의 관광위락시설(Y휴먼스타월드) 조성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10년 부터 고소인 K씨가 30여명의 투자자들로 구성해 경북도로부터 2013년 위락시설 지구단위 허가를 받아 조성 중 부도로 2016년에 경매로 넘어갔다.


앞서 K씨는 경매 직전 2014년까지는 조성에 탄력을 받는듯 했으나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채업자가 개입했고, 동시에 사이비 기자와 사건 브로커 건달 등이 합세해 개발은 뒷전이고 K씨의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복마전 양상이 전개됐다. 여기에는 사채업자와 유착의혹을 받는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까지 동원돼 서로 중상모락의 난장판이 펼쳐지면서 결국 K씨는 사업권리만 건진 채 사업부지는 모두 경매처리 됐다.


이 (경매)과정에서 지난 2016년 새 사업주 A씨(58)가 K씨와의 동업계약으로 특수목적법인(지금의 DKD)을 설립해 동업계약하면서 사업재개가 가시화 했다. 모든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사업권만 가진 K씨와 부지만 경매받은 동업자 A씨와의 사업 재개다.


하지만 동업 과정에서 또다시 K씨와 A씨 사이 틈이 벌어지면서 사업순항에 차질을 빗고있다. 새 사업주 A씨는 "K씨와 동업계약이 파기됐다"는 반면 K씨는 "동업파기는 없다. 오히려 현직 C시의원과 A씨가 공동전선을 펼치며 자신을 이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 했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A씨는 ' 동업계약 파기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 달라'는 본지의 요청에는 묵묵부답이며 C시의원 역시 "K씨의 주장은 근거없다"며 일축해 또다시 극한 파찰음을 내고있어 사업재개는 또다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A씨는 K씨의 주장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K씨가 근거 없이 공갈협박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역으로 고소한다는 항변으로 맞섰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공무원들이 연류되면서 전방위적인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주장인 K씨는 진정서(책자)를 만들어 본지에 제보하면서 또 K씨 스스로 자폭한다는 차원에서 것잡을 수 없이 지역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K씨는 "그동안 약60억원을 투자했다"며 일종의 배상을 받으려는 움직임이고, 반면 A씨는 "이미 90억원정도 투자됐다"는 상반된 주장과 함께 또 A씨는 "K씨에게는 이미 많은 돈이 지급(약10억원)됐다"는 반면 K씨는 사업과 관련한 지급금액을 차용금이라는 명분으로 치환했는데 10억원은 받은 사실도 없으며 터무니없는 허위다"며 서로 반박에 역반박을 이어가는 등 진실공방은 끝간데 없다.


▲ 2018년 5월 현장 일부 모습


한편 K씨와 A씨 사이 이같은 골깊은 과정에서 되돌릴수 없는 사정에 이르자 급기야 K씨는 지난달 중순께 258페이지 분량 고소용 진정서(책자)를 만들어 일부 언론과 기관에 전달하면서 이같은 진실공방이 수면위로 부각됐다. 이 때문에 공문서와 녹취록, 증거사진 등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전현직 공무원, 시의원 등 30~40여명의 실명 폭로와 함께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씨가 책자(진정서)에 밝힌 불법내용 중 주요사항은 ▲사업장(지구단위계획수립시)은 최소 12M이상의 4차선 도로에 연결되어있지 않아 처음부터 불법이다. ▲C시의원이 개입해 사업진행을 도와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받아갔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설계도 없이 선 시공 후 설계를 하고있다. ▲경매로 취득한 전답에 농지취득증명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반려했다. ▲사업장이 맹지로 변했는데도 영천시가 도시계획도로(진입로)를 불법으로 개설해 특혜를 주고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특히 책자에는 처음 K씨 스스로가 이 사업권 허가를 받을 당시(2013년)부터 불법 허가를 받았다는 폭로 내용도 담겨있다. 또 "20여명의 공무원들과 공무원 외 전직 시장 친척과 주변 인물들은 물론 최기문 현 영천시장 역시 이번 사업장 허가(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 자구단위 개발허가 등)와 관련해 최종 허가권자로서 직권남용을 했다"며 피고소인에 포함시켜 주목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도시계획관리과에서는 "현재 지구단위 허가, 신설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일체 불법행위를 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답변이다. 또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도 현재는 지구단위 구역내 공사가 중지돼 있고 지난해 여름 이후에 현장확인 결과 지금까지 공사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 2020년 5월31일 현장 서쪽 구입농지를 원상복구한 모습, 해당 농지가 구거에 연접해 있다.


그러나 K씨는 "보존산지(신덕리 산45-1)에 영천시가 새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다"며 불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해당 부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돼있고, 사업자 선정이 되지않은 상태라 '실시계획인가' 전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와 관련해 산지전용 해당 부서는 "아직(5월22일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산지전용 허가관련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특히 K씨는 "영천시가 사업장 진입을 위한 도로를 변경하면서 별건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허가해 지구단위 허가권자인 경북도의 권리까지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K씨는 여전히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말로만 불법이 아니라면 되느냐"면서 "나(K씨)의 잘못도 있지만 이제 모든것을 세상에 밝혀 다시는 이같은 이권개입 등으로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 스스로가 자폭하겠다"며 자폭 공개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K씨는 "곧 추가 폭탄선언을 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추가의혹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한편 해당 C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K씨가 오히려 소설을 쓰고있다. 오래 전부터 협박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참아왔다. 특히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강요한 사실은 더욱 없다. 불쌍하고 안타까워 도와준것 뿐이다. 나는 법률적 검토가 끝나있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책자에 올라있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새 사업자인 A씨는 "밝혀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히 조치를 받겠다"면서도 오히려 "K씨가 수차례 저에게 돈을 받아갔고, 툭 하면 공갈협박으로 사업을 방해해 역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사실상 이번 사업의 재개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본지는 이같은 진실개임에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됐지만. 이번 제보와 관련해 추후 개별적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영천시의 인·허가 처리과정을 취재하고, K·A·C씨와 공무원 등 이같은 불·편법 의혹을 후속 보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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