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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예산지원?] 망정동 분만산부인과 특혜논란, 불법건축에 예산지원? 2020-08-14 23:38:26
장지수 kosron@naver.com

병원 앞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행 않을 시 고발조치키로

최기문 영천시장 공약사업, 영천시 "절대 특혜없다"엄호


▲ 원 내는 신축 불법건축물


[장지수 기자]

최기문 영천시장의 특별 공약사업인 망정동 분만산부인과가 오는 20일쯤 개원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개원도 하기전 특혜성 예산지원 의혹과 불법건축로 말썽을 빚고 있다.


당초 이 병원은 (가칭)'영천 제이(J)여성아이병원'으로 건축조성 때 국비18억억원(기자재)과 추가로 매년 5억원(향후 40년간)의 산부인과 인건비가 지원되면서 당초 올해 3월개원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계약 진료과목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 외 피부·미용, 통증클리닉, 내과, 물리치료실 등이 추가돼 국·도·시비가 산후조리원(등)을 명분으로 된되는 피부·미용업에 이용되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 일부 병의원간에서 제기됐다.


영천시 보건소는 "법 위반은 없다. 보조금은 산부인(분만)과 기자재 구입과 매년 5억원은 산부인과 의사및 간호가 인건비로 개인 병원이 추가 어떤 과목을 설치하던 자유다"면서 "보조금 특혜 의혹은 절대 없다"고 정색했지만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시설장비비 1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지원한 때문에 의혹은 잦지 않고 있다.


또 영천시는 병원 입구 도시계획 변경 없이 기존 있던 인도를 일방적으로 없애고 추가차선을 확보한 후 버스 승강장 까지 추가 신설한 특혜 의혹도 받고있다. "도로 확장이 필요했다면 왜? 하필이면 병원 개원을 앞두고냐" 는것이다. 해당 부서는 "애초 도로를 넓혀야 했다. 병원 앞 우회전 교차료 통행에 차량이 밀려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법 위반이나 고의적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해명이다.

 
이와 함께 병원 옆에 달아낸 추가 건물도 도마에 올랐다. 병원 바로 옆 우측에 붙여 30여㎡건축물은 불법으로 약국 용도로 추정되는 바닦 콘크리트에 판넬구조물(원내)을 설치해  10일 민원이 제기됐다. 건축물에 대한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무허가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12일 오후 해당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부했다. 원상복구를 위한 사전 조치로 알려져 병원 개원에도 지장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해 9월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해당병원에 건립비 8억원을 얹어주는 특혜성 예산 지원도 확인됐다. 영천시는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반면  "예산은 국·도비 확보 상태에서 건립 포기 의사까지 내비친 병원 측의 경영 애로 호소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지역 타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지역 병원 한 관계자는 "어렵다고 하소연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느냐? 최기문 영천시장의 공약사업임을 명분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신설 병원에 퍼주기식 예산 지원은 합리적 의심이 가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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