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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행정명령] 8.15 광화문 집회 및 서울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코로나 검사 경고 2020-08-18 20:48:56
장지수 kosron@naver.com



[보도자료]
영천시는 최근 수도권지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속도가 빨라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며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서울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경고문자를 지난 17일 오후 5시 19분께 발송했다.<사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피해 발생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밝히며, 대상자들의 외출자제 및 자진해서 코로나19 검사 받기를 권고했다. 일종의 경고문이나 다름 없다.


하지만 권고가 아닌 강제성 법적 근거는 영천시가 발송한 문자보다 하루 뒤인 18일 12시에야 발령됐다. 경북도는 18일 오전 12시를 기해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대응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해 해당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무료 긴급행정명령이다. 앞선 영천시의 섣부른 문자발송 경고는 법적근거가 미약했다.


여기에 더해 영천시는 18일 오후 추가로 진단검사 미 이행시 발생하는 방역비용과 손해배상청구/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수도권에서 다시 시작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검사를 받아야 할 분들은 내 가족과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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