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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전 영천시 공무원 긴급체포_뇌물혐의 전 금호읍 L모 계장
  • 기사등록 2015-05-07 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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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전 영천시 공무원 긴급체포

잠적 475일 만에 검거


▲ 영천경찰서


건설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던 전 영천시 공무원 L모씨(54, 6급)가 긴급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9시 20분경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L씨를 영천경찰서 형사대가  3일간의 잠복 끝에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당시 대구광역수사대에서 L씨의 조사를 담당해 L씨의 신병은 현재 대구광역수사대로 초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L씨는 지난 2008년 37억규모의 영천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 신축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대가로 대구지역 D건설업체로 부터 6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3년 12월 대구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다.


조사를 받던 L씨는 2014년 1월 3일 영천시에 20일간의 연가를 내고 갑자기 잠적해 그동안 기소중지 상태에서 영천경찰서 형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받아 왔었다.


L씨는 지난 2014년 1월3일 잠적 후 1년 3개월 여만에 검거됐다.


<기사수정> ​일시 2015.4.24.9:46

<상기 내용 중 '영천시 공무원'과 '공무원'은​  '전 영천시 공무원'과 '전 공무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체포된 L모씨는 ​당시 조사를 받든 중 2013.1.3~2.4까지(20일간)연가를 낸 후 그 해 2월5일 부터 무단결근상태로 영천시는 2014년 8월 10일까지 직권 휴직처리 했다. 이후 영천시는 2014년 8월말경 인사위원회를 열고 L씨를 2014년 8월10일자로 소급적용  '직권면직' 처리해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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