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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17일부터... 산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사등록 2023-04-10 2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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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산림청이 자료에 의해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요건을 충족자가 대상이다.


신청자는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대상 산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에 신청한다. [바로가기]


올해는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등의 내용에 변화가 있다. 


신청후 6월에 대상자로 확정되면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통한 결과를 토대로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영천시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천시 산림과(☎054-330-6641)와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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