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계도기간 종료 전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 체결 계약이 대상으로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기한 내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신고 시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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