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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소식]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민간 위탁병원 이용가능 -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10월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3-07-05 1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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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


▲ 좌로부터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로고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3일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7월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개정으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도의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75세미만자로서 평시작전 무공수훈자, 월남전참전자 일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6.25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포함)는 90세이상이  대부분으로서 이미 위탁진료 적용을 받고 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근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지속 확대 할 계획이다.


영천지역 위탁병원은 3개소로써, 영남대 영천병원, 금호의원, 영천이플란트치과의원(신규추가)등 3개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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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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