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덕군수] 김광열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당선 무효형...벌금 150만 원
  • 기사등록 2023-07-20 17:34:48
기사수정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선거사무장 등 11명에는 100~400만 원, 

1명은 무죄김 군수 항소 방침 


▲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사진/영덕군)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김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김 군수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들에게 여론조사 허위응답 및 금품 등을 돌려 김 군수의 사무장 등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하고 1명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 의사를 왜곡되게 했고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 선거사무장 A 씨에게는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50만 원 등을 각각 구형했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110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대한민국국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