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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 기사등록 2023-07-24 2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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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영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시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단,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 ~ 10.31)을 연계 운영해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시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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