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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노조 전임 핑계 무노동 월급 받았나?..."임명권자 전임 동의 없었다." - 노조 전임 속였다면 받은 월급 반환 불가피...공무원노조 특혜 뒷배경...최…
  • 기사등록 2023-07-24 21:19:44
  • 수정 2023-07-24 2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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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市 공무원노조 지부장 전임 핑계 무노동 월급 받았나?

..."임명권자 전임 동의 없었다."

노조 전임 속였다면 받은 월급 반환 불가피

노조 지부장 J 씨, 불·탈법 행위 꼬리에 꼬리

공무원노조 특혜 뒷배경...최기문 시장 의심

농업기술센터 "법과 규정에 따라야" 원론적



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J 씨)의 불·탈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또다시 노조 전임을 핑계로 일은 하지 않고 집행부(영천시)로부터 꼬박꼬박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영천시는 J 씨에게 지난 5월 노조 전용 차량(4100만 원 카니발 신차)을 배정해 위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또 J 씨는 노조 전용 차량 특혜 논란 기사를 보도한 지역 언론사에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유인물을 지난달 14일 공무원 행정 게시판에 올렸다가 같은 달 21일 해당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J 씨는 또 지난 15일에는 해당 관용차량(노조 전용)으로 청송에서 영천까지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와중에 이번에는 노조 전임을 핑계로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돼 J 씨의 불·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임명권자)의 동의는 의무 사항이다. 또 노조 전임자는 월급을 받을 수 없고 임명권자는 전임자 지위를 허락하는 동시에 당해 전임자를 휴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J 씨는 지난 1월1일부터 계장직 보직을 중단하고 사실상 노조 전임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 총무과와 농업기술센터 등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J 씨는 농업기술센터 지도경영 담당으로 업무 분장은 농민상담소 운영관리로 되어 있다. 그러나 J 씨의 업무 이력은 노조 활동 외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온 것이다.


▲ 지난 15일 J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후 영천시청 주차장에 세워 놓은 카니발(4100만 원 신차) 차량은 영천시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으면서 노조 전용 차량으로 배정해 위법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지난 15일 장지수 기자)


市 관계자는 "노조 전용으로 배정된 차량은 총무과 소속 차량이다."라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노조 전임 관계 동의는 노조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면서도 "전임자 지위는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다만 J 씨의 월급 수령에 대하여 그는 "공무원이라면 받았을 것이다"며 말끝을 흐려 사실상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은 "그동안 노조 전임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상 출근은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간섭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음주 단속 후부터는 정상 출근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J 씨에 대한 노조 전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공직자는 법과 원칙 및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나 영천시 고위직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음주 단속을 제외하고 이렇게 불·탈법 행위 의혹이 많았는지는 몰랐다. 노조 전임 문제는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알려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영천시 고위직 관계자는 "만약 J 씨가 임명권자의 전임 노조 동의도 없이 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부서장을 속이거나 아니면 부서장도 모르게 임명권자가 전임 노조 지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게 되지만 받은 월급의 환수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와 관련한 소식에 영천시의회 한 의원과 일부 공직자는 "(J 씨) 자신의 사회적 도덕성에 문제가 더 많으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신뢰하겠냐"고 반문하고 "이같은 노조 특혜에는 임명권자의 허락이 없이 불가능할 것이다"며 사실상 최기문 시장을 뒷배경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J 씨는 지난 15일 음주 단속에 걸린 이후부터 부서장의 노조 전임 불인정 지적에 현재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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