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경북도는 야생동물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은 2016년 도비 직접사업으로 시행돼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직접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100만 원 이내의 환자부담 진료비와 사망 시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도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예산은 5억3200만 원이며, 그 중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총 1052건 중 938건(89%)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집중적(72%)으로 발생했다.
피해당시 도내 주거지를 기준으로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 사고경위서등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된다.
단, △야생동물 포획허가로 활동 중 피해 입은 경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바이러스성 질환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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