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개정 및 시행(2021.4.1.)에 따라 경북도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통해 화학사고를 최소화 하고,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880개, 허가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979개에 달하며 특히, 영업허가 사업장의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은 무려 3,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화학물질사고 집계 이후 2023년 2월까지 약 9년간 경북도의 화학물질사고는 총 79건으로 17개 시·도 중 경기도(207건) 다음으로 사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병하 의원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 건수는 해마다 적게는 50여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상황이다”면서 “화학물질 사고는 소량으로도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병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8월 30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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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11210○ 2012 육군원사 전역
○ 2012 보국훈장 광복장 수훈
○ 2014 무공수훈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6 6.25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사무국장
○ 2018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재무이사
○ 2021 도서출판 도계문화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