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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J 골재 파쇄장, 허가 외 타 용지 불법 야적 의혹 - 영천시, "개인이 매입한 골재 야적 우리는 몰라"...골재 파쇄 민원 받고서야 …
  • 기사등록 2023-09-07 19: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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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J 골재 파쇄장, 

허가 외 골재 타 용지 불법 야적 의혹..."골재 팔았다"주장

비오면 돌가루 흘려 주변 산림 토 오염 심각

골재 야적장 6층 폐건물 해체, 허가 없어 불법

8월 말 폐기물, 1년 전 경찰에 불법투기 신고

"토지주가 골재 성토용으로 매입했다"는 영천시,"개인이 매입한 골재 야적 우리는 몰라"

골재 파쇄 민원 받고서야 뒷북 수습 영천시


▲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J 골재파쇄 업체가 생산한 골재를 허가 구역 외 장소에 야적한 모습, J 산업은 ˝원내 폐 모텔 토지주에게 골재를 팔았다˝라고 말했다. 원내 6층 폐 모텔은 1년 전부터 허가 없이 불법 해체가 진행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해체 허가 대상 건물로 실제 해체가 이뤄지고 있으면 미 허가행위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사진/본지 독자 제보)


영천시가 인적이 한적한 산림지역 골재 파쇄장 관리에 난맥상을 보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영천시는 2022. 12.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60번지 일대 4524㎡ 면적에 J 산업에 연간 23만㎥(루베) 생산 골재 파쇄 업을 허가해 가동 중이다.


J 산업은 "인근 군위군 풍력발전단지로부터 현장 발파 석 14만㎥를 반입하기로 계약해 골재를 생산·판매한다."라고 업체 관계자가 7일 밝혔다.


▲ 문제의 J 골재파쇄 업체, 입구부터 파쇄 현장 바닥이 경사가 심해 비가오면 돌가루 등 오염물질이 인근 산이나 계곡으로 흘러가 석분이 퇴적층을 이뤘다. J 산업은 이곳 생산현장 외에 골재를 야적할 수 없다.(사진/장지수 기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덤프트럭 등 중장비 운행으로 도로가 심각하게 파손되고 있고, 골재 파쇄로 인한 주변 산림 토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가 하면 연접 토지에는 수 만 톤의 골재가 불법으로 야적돼 있다.


더군다나 인근 토지 야적장 주변에는 폐기물이 산적해 있고, 사용 허가를 받은지 30년이 넘는 6층 폐건물은 해체 허가도 없이 1년 전부터 해체가 진행되는가 하면 건물 내부 지하 등 공간에는 수 백 톤(t)의 건축 등 폐기물이 묻혀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심각한 대기 공해까지 유발되고 있다.


▲ 1년 전부터 허가 없이 6층 폐 모텔 해체 작업이 진행되면서 폐 건물 내부에는 건축 폐기물이 수북이 매립됐다. 사진(▲왼쪽=건물 내 엘리베이터 제거 후 바닥 홀, ▲가운데=건물 외곽쪽에 버려진 건출 폐기물, ▲오른쪽=건물 내부 지하 구덩이에 매립된 건축 폐기물) (사진/장지수 기자)


특히 골재 파쇄 현장 바닥은 경사로가 심해 비가 오면 돌가루가 하류로 흘러내리는 데도 환경오염 방지 저류조 시설조차도 없으며, 비산먼지로 주변 산림 토 오염이 심각하지만, 영천시의 관리 부실로 주변은 온통 과적과 비산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제보한 본지 제보자는 "저는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이같은 불법 현장을 보고 있는데 영천시가 알고도 묵인하지 않으면 이럴 수는 없다"라면서 당국의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


J 산업 관계자는 "생산 골재 야적 장소와 야적량 허가는 별도로 없다. 세륜 시설은 잘 가동하고 있으며 인근 토지에 야적된 골재는 해당 토지주가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성토용으로 골재를 구입해 간 것으로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 J 산업 부지 외 인근 폐모텔 부지에 야적된 수 만 톤의 골재 모습, J 산업은 이 야적 골재를 ˝폐모텔 토지주에게 성토용으로 팔았다˝라는 주장이다. (사진 2023.9.7. 장지수 기자)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생산 골재 야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생산 현장에 야적된 골재량은 25t 트럭으로 약 70~80대 분량뿐이며, 생산하면 곧바로 외부로 판매되어나간다."라고 설명해 인근 수 만 톤의 불법 야적은 J 산업과는 무관한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본지 제보자는 "운반 차량으로 인한 도로에 오염된 진흙을 물을 씻어 흘려보내 가드레일 옆 주변 환경은 심각하다. 또 파쇄장 울타리 철재 담장 및 분진망, 자재 적치를 위한 무단 도로 점용 등은 착공 전 가설 설치와 다름없는데도 영천시의 지적사항 하나 없다"라면서 "영천시의 관리가 형식에 불과하다"라며 비난했다.


7일 오전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이같은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다. 다만 세륜 시설은 잘 작동은 되고 있으나 사용 흔적은 파악되지 않았다.


J 산업 골재 파쇄 업과 관련한 해당 부서는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골재 허가), 환경과(비산먼지 등), 건축디자인과(불법건축물), 자원순환과(폐기물 등) 등 복합 민원으로 본지 민원이 따르자 뒤늦게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라는 등 뒷북 행정으로 일관해 사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건축민원부서 관계자는 "야적장 부지 6층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 건물인데 지금까지 허가 신청은 없었다"라며 "불법이 확인되면 미허가 해체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 폐모텔 동쪽 가장자리에 돌가루(석분)가 퇴적층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 J 산업 동쪽 산 기슭에도 같은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본지 제보자는 밝혔다. (사진/2023.9.7 장지수 기자)


또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본지 지적 250t 현장 폐기물은 "현장 확인 후 처리 조치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의법조치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골재 불법 야적과 관련한 안전재난 담당은 "불법 야적은 아닌 것으로 안다. J 산업은 골재를 판매했다고 하고 인근 수 만 톤 야적 골재는 해당 토지주자 성토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라면서 "개인적으로 매매한 야적 골재를 우리가 위장 매매 여·부를 조사할 이유는 없다."라며 본지 민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또 이 관계자는 J 산업은 3000㎡ 이상 시설로 야적 허가 장소와 야적량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면서 "해당 생산용지 내에서만 골재생산능력 평가에 따라 야적할 수 있다"라고 했다.


반대로 본지 제보자에 따르면 "J 산업이 골재를 생산해 불법을 피하고자 인근 토지주와 골재 매매를 위장해 성토용으로 사들인 합리적 의심이 있는 만큼 영천시가 불법 골재 야적의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해 위법이 있으면 철저하게 행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신녕면 화서리 69 폐모텔 부지 동쪽에 쌓여있는 건축페기물 등, 덤프트럭 10대 분량의 이 폐기물에 대해 J 산업은 ˝토지주가 1년 전 2022.9. 영천경찰서에 불법투기 폐기물로 신고했다˝라고 밝혔고 반대로 본지 제보자는 ˝이 폐기물은 불과 일주일 전인 8월 말경에 수북이 쌓였다˝라고 주장했다. (사진/2023.9.7 장지수 기자)


한 편 본지 제보자는 "골재 야적 해당 토지에 대한 폐기물은 덤프트럭 10대분 분량으로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8월 말경까지 수북이 쌓였다"라는 반면 J 산업 관계자는 "해당 토지주가 1년 전인 2022.9. 폐기물 불법 투기로 영천경찰서에 신고했다"라면서 기자에게 신고 내용 문자를 확인시켜 또 다른 의혹을 남겼다.


▲ J 산업 골재 야적장이 아닌 폐모텔 서·남쪽 주차장 부지에 야적된 골재 모습 (사진/장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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