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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맹지(田)에 교량을 설치해 줬더니 알고보니 토지주가 영천시 국장 출신 - 제보자, "공무원 아닌 일반인 엄두도 못 내"..."특혜 예산 집행 환수 해야!" …
  • 기사등록 2023-09-20 0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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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맹지(田)에 교량 설치한 영천시...알고보니 토지주 영천시 국장 출신

일각 주민, "특혜 예산 집행 환수해야!" 주장

제보자, "공무원 아닌 일반인 엄두도 못 내"

市, "마을 이장 회의록과 주민 동의서 있다"

주민, "시민 혈세 끼리끼리 특혜 집행 안 돼"


▲ 영천시 국장 출신 맹지 농지에 영천시가 4700만 원을 들여 오는 10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소교량 개체공사를 해주고 있어 특혜 시미가 일고있다. 앞쪽 폭 50cm의 교량은 불법 사설 가교 (사진/장지수 기자)


"저런 맹지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엄두도 못 냅니다. 시민 혈세가 전관예우에 사용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이장이 건의하면 모두가 된다니 허탈합니다."


이 말은 영천시가 영천시 국장(서기관) 출신 맹지 농지(田)에 단독으로 교량을 설치해 편법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데 따른 화남면 귀호리 한 주민의 한탄스러운 발언이다.


그는 "우리 일반 시민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 포장 하나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데 공무원 농지 그것도 맹지의 농지에 버젓이 교량을 설치해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시민의 세금을 이런 특혜에 사용합니까? 라며 영천투데이에 제보해왔다.


19일 본지 확인 결과 영천시는 오는 10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지난 6월 9일 착공해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946(945)번지(田)에 예산 4700만 원을 들여 폭 3.6m(암거 4.5m×1.65m) 소교량 설치공사 '화남 귀호리 소교량 개체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


문제는 이 농지는 영천시 퇴직(2021년) K 국장 출신 밭(田)으로 진 출입로가 없는 맹지였다. K 국장은 이 농지를 2018.8.31 자신이 영천시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해당 농지는 30㎡에 고추농사를 짓는 외에 잡풀이 무성하고 1동의 비닐하우스 내에는 폐비닐과 폐자재 등 쓰레기가 싸였으며 불법 소각로가 설치돼 쓰레기 등을 상시 소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진/장지수 기자)


본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는 두 필지 약 990㎡(300여 평)로 인근 지인이 30㎡에 작물(고추)을 심어 놓은 것 외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다만 농지에 1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으나 하우스 내에는 폐비닐과 폐자재 일부가 쌓여있어 최근 농사를 지은 흔적조차 없이 잡초만 무성했다.


또 해당 농지는 동쪽으로는 폭 4m가량의 소하천이 가로지르고 남쪽으로는 주택이 가로막고 뒤편 북·서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진출입로가 없는 틀림없는 맹지로 K 국장은 농사를 짓지 않으며, 인근 지인이 오랫동안 간이 교량을 설치해 일부 하우스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영천시는 "주민 마을 숙원사업으로 화남면을 통해 이장의 회의록과 건의(주민 동의)가 있어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답변이고 화남면은 "일이 많아 민원이 아니면 일일이 챙겨보기 어렵다.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보겠다"라며 모르쇠다.


▲ 영천시가 4700만 원을 들여 맹지 농지에 폭 3.6m (암거 4.5×1.65m) 소교량 개체공사 현장 모습 (사진/장지수 기자)


또 해당 지주인 영천시 K 전 국장은 "불가피한 상태에서 친척 농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농지 옆 지인(친척)이 알아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교량공사를 하는지는 몰랐다"라는 답변이다. 공사를 시작하고 난 후에 알았다는 취지다.


한편, 해당 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K 전 국장의 친척 농지로 알았고 또 그 농지를 관리하는 농지 옆 친척이 부탁해 서류를 작성해 주었는데 K 국장이 매입했다니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지금 생각해 보니 (서류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었다"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타 도시는 이런 경우 개인이 교량을 설치해 市에 기부채납을 해도 市가 명분이 없으면 기부채납도 거절하는데 반드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본지 제보자는 "우리는 이장을 믿고 도장을 줬다. 그런데 아마 교량 놓는 동의용으로 사용된 것 같다"라면서 "이번 국장 출신 농지 특혜 교량에 대해서는 이장이 마을 주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장의 밀실 행정을 지적했다.


▲ 특혜 교량공사 시비가 일고 있는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946, 945번지 영천시 국장 출신 맹지 농지의 독자 이해용 다음 지도 (편집/장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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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guest2023-09-20 21:14:09

    교량을 시예산으로 설치할 때 현장확인도 않하나? 자그마치 4천7백만원을 단 한사람의 용도를 위해 쓰이고 땅주인이 전직 시 국장급 공무원이면 특혜가 맞다. 즉시 공사중단하고 그동안 지급되었던 공사비를 토지주에게 변상시켜야 한다. 관계공무원은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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