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앞으로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이 일반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시행했다."라면서 27일 이같이 밝혔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이나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
앞서 개정 자치법규는 ‘민법’과 ‘행정 기본법’ 개정(2023. 6. 28.)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으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만 나이 관련 자치법규 개정 건(조례 3건, 교육규칙 1건, 훈령 1건)을 확정했다.
또 입법 절차를 거쳐 교육규칙과 훈령은 개별 정비해 지난 8월 17일 자로 공포 및 시행하고 일괄개정조례는 지난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를 통과해 9월 25일부터 공포·시행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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