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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경북도, 음주(면허취소) 및 모욕죄 영천시 A 공무원에 정직 1개월 처분 - 김영란법 위반 사무관 B 씨는 견책, 계약 규정 어긴 D 계장은 내사 종결 후 …
  • 기사등록 2023-10-25 23: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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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음주 및 모욕죄 영천시 A 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

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무관 B 씨는 견책

계약 규정 어긴 D 계장은 내사 종결 후 승진

영천시 다수 비위 공무원 징계 일단락 돼



영천시 간부 공무원과 市 공무원 노조 지부장(A 씨), 계약 규정을 어긴 D 계장 등 무더기 징계 절차가 대략 마무리됐다.


경북도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야밤에 영천시 관용차로 음주단속(면허 취소)에 적발되고 또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영천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천시 OO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들에게 수십 건의 수의계약 공사를 밀어주고 자녀 결혼식 때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행안부에서 김영란법 위반 여부 의혹을 받아 온 현직 B 과장은 견책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25일 이들에 대한 중징계 위원회를 개최해 영천시 공무원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영천시로부터 4100만 원 상당 노조 전용 카니발 신차를 제공받은 데다 지난 7월 15일 새벽 1시 경 해당 관용차량으로 청송에서 영천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A 씨는 지역 특정 언론을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모욕적 글을 공무원 내부망에 게시했다가 대구 지검으로부터 모욕죄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고 앞선 음주 징계와 병합돼 이날 경북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8월 영천시립박물관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C 과장이 검찰에 송치되자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천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규정을 어긴 D 계장에 대해서는 지난 19일경 면죄부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D 계장은 지난해 11월 생산 시설도 없는 특정 업체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도 없이 총사업비 2160만 원으로 버스 승차장 80개소에 市 주요 시책 홍보 시안 교체 사업을 발주(계약)했다가 언론으로부터 계약법 위반 지적을 받자, 영천시가 감사에 착수했었다.


하지만 시 청렴 감사실 관계자는 25일 "당시 스티커 교체 사업은 발주부서(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스티커가 아니라고 해 사업 담당자 요청 그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지적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장은 "앞서 스티커 교체 사업을 확인 한 결과 감사결과 처분의 세부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사 종결한 것은 맞는다"라고 해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정직 처분은 중징계 사항으로 대상 공무원은 해당 기간 만큼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 해당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2/3를 감한다. 특히 정직기간 종료 후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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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3 개)
  • guest2023-10-26 14:04:31


    저런 인간에게 겨우 정직1개월이라니...  한심타!

  • guest2023-10-26 10:09:07

    판관님..
    당신이 공무원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액의 기준이 어딨소? 통상적인 축의금액을 벗어나면 거액아니겠소?
    공직자로서 혐의가 있으니 징계위에 회부됐고 징계처분을 받은게 아니겠소?
    죄의식없이 언론만 탓하는 당신같은 사람이 있는한 청렴영천은 요원할 뿐이지요...

  • guest2023-10-26 08:05:46

    거액이 얼만데? 마치 한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준거 처럼 글을 써놓으셨네요 그리고 축의금이 거액이라고 써놓으셨네요 거액의 기준이 얼만데? 당신같은 기자는 정말 구제 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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