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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망정동 A 병원(의사), 진료확인서 통원치료 일자 환자 원하는 대로, 의료법 위반 의심 - A 병원, "의사의 날짜 표기 오류" 해명
  • 기사등록 2023-10-27 00:32:14
  • 수정 2023-10-27 0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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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진료확인서 통원치료 일자 환자 원하는 대로?

질병관리청 지침 코로나-19 격리 권고일 5일

병원, "의사의 날짜 표기 오류였다." 해명


▲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확진 후 5일간의 격리일을 권고 하도록 하고 있다.


영천시 소재 A 병원(의사)이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면서 통원치료 날짜를 보호자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수정 발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동시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일(5일) 권고사항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받는다.


25일 영천시 망정동 소재 해당 병원에 대한 제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지난 10월 21일 코로나-19 양성 소견 통원 치료 환아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5일간) 격리 치료 시행 중이다, 증상 호전 보여 등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진료확인서를 24일 자로 발급했다. (1차 진료확인서)


그런데 같은 날 보호자 요청으로 통원 치료일을 10월 21일부터 24일(4일간)으로 변경한 진료확인서를 다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진료확인서) 변경된 확인서는 질병청 코로나-19 격리일(5일) 지침(권고)보다 하루 모자랐다.


26일 보호자에 따르면 "제가 필요에 의해 직접 (통원 치료 최종 날짜를) 24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호자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진료확인서는 변경이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료확인서에는 특히 발급일이 24일인데 "25일까지 격리 치료 시행 중이다"는 의사 소견과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은 문맥과 시간 선상의 위치(시제)도 맞지 않다. 24일 자 발급 확인서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25일 자 격리 치료를 시행 중인 것으로 기술돼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24일 자로 서로 다른 진료확인서가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며, 통상 소견서에 날짜를 명기하지 않는데 날짜를 명시해 발급했다.(1차) 그런데 24일 보호자 요청에 의해 의사 지시를 받아 (2차로) 병원 직원이 날짜를 25일에서 24일로 수정해 준 것으로 표기상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떤 사유에서든지 한번 발급된 진료확인서가 보호자의 통원 치료 일자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다고 해서 변경해 준 것이 맞느냐"라는 본지 질문에 해당 병원 측은 "처음부터 21일~24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의사 소견의 자율성에 따라 실제 환자가 앞서 19일부터 통원 치료한 사실도 있으므로 의사 소견의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영천시보건소는 "현재 코로나-19 통제는 모두 해제됐다. 감염됐을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 관리청의 5일 격리 지침 역시 권고사항이다"라 면서도 "실제 해당 병원이 이같은 진료확인서를 수정 변경 발행했다면 행정처분 대상일 수 있어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한번 발급된 진료확인서가 보호자가 통원 치료 일자에 대한 변경 요구를 한다고 해서 변경해 준 것은 병원과 의사의 신뢰 문제다"라며 지적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는 두고서라도 진료확인서를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소비자는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며 "병원측이 더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는 충고다.


한편, 질병관리청 10월 3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7348명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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