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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D 계장 불법 수의계약 자체 감사 부실 처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 - D 계장, 직접 생산 미확인 불법 계약 더 있다...경상북도 감사 (주의) 처분 무…
  • 기사등록 2023-11-02 2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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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불법 수의계약 자체 감사 부실 처분」

D 계장, 직접 생산 미확인 불법 계약 더 있다.

市, D 계장 지난달 20일 사무관 승진(의결)

경상북도 감사 (주의) 처분 무시한 영천시장

감사 처분 1년 반만에 다시 불법 수의계약



영천시가 승진(의결) 인사를 위해 불법 수의계약(체결) 체결 당사자(D 계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서둘러 종결했다는 의혹(10월 27일 자 기자수첩)이 제기된 가운데 이같은 D 계장의 불법 수의계약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21년 5월 영천시 경상북도 종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2021.8.)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총 6건(계약금액 8631만 원) 가량이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없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중 2021.3.16.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미소지 T 업체에 불법 수의계약(1780만 원)한 것이 D 계장이 당시 회계과 계약 계장으로 근무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영천시가 구매 정보망에 등록된 직접 생산 확인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2021.8. 감사 처분에서「영천시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영천시(D 계장)는 경북도 감사결과 지적을 무시하고 1년 반이 지난 지난 2022.11.18., 총사업비 2160만 원의 버스 승차장 홍보 시안 교체 사업을 특정 H 업체와 불법 수의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8월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영천시는 잘못이 없는 사업발주부서(교통행정과)에 '부서 주의' 처분을 내리고 당사자인 D 계장에게는 면죄부를 준 한편 서둘러 지난달 19일 감사를 종결한 후 다음 날(20일) D 계장을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했다.


이 때문에 현재 경북도와 국민신문고에 「영천시 불법 수의계약 자체 감사 부실 처분」에 대한 추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 특정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직접생산확인증명 일감 계약명 변경해 체결(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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