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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보건소 개방형직위 남중구 소장 취임...의사 지원자 없어 - 4년째 보건직렬 재직 공직자 보건소장에 임용
  • 기사등록 2024-01-08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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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남중구 신임 청도군 보건소장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청도보건소장 개방형직위(4급 서기관 상당) 공모에서 의사면허 소지자 응시가 없어 최종 공무원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공모를 실시했으나 응시자가 없어 최종 재직자 응모 절차에 따라 남중구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 1일 취임식을 가졌다."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에 취임한 남 보건소장은 1989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4년간 청도군, 청도군보건소에 재직해 왔다. 군의 두 차례에 걸친 개방형직위 공모에 의사면허 소지 지원자가 없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재직 공무원 취업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 보건소장으로 임용됐다.


군 관계자는 "관련 단서 규정에는 두 차례 이상 공모에도 의사면허 소지자의 응시가 없으면 해당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청도군은 지난 2020~2023년에도 재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으나 지난해 9월 소장 퇴직으로 그동안 남 과장이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이어오다 이번에 청도군보건소 두 번째 공무원 재직자 보건소장으로 낙점됐다.


지난해 연말 퇴직과 동시에 근무 중단 없이 다음날 취임한 남 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하한액 6450만 900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청도군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과 건강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개방형 직위 보건소장을 공모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전문직 의사 지방 근무 기피 현상으로 2020년부터 4년째 의사를 구하지 못해 재직 공무원을 개방형직위 소장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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