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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선거일 전 60일 도래하면...언론기관 초청 후보자 대담‧토론회 가능 - 언론기관이 할 수 없는 위법 행위도...영천선관위, 관련 기관에 안내서 보내
  • 기사등록 2024-02-02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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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영천시선관위 청사


오는 2월 10일부터는 선거일(4월10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2024.3.27)까지는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기간에 언론 기관이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언론기관은 정당이 개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기간 전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 할 수 없다.


특히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기간 전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선관위원회(위원장 김경훈)는 2일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서를 국회의원, 지자체, 언론사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 배포 자료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하루 전(4월 9일) 사이 언론사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 선거운동 기간(2024. 3. 28. ~ 4.9.)에는 별도의 개최 통보 없이,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특히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 대담․토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개최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켜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더 엄격하다. 공직법 제86조 제2항 제2호‧3호‧5호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1)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제외)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3)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 동안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영천시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안내 사항 중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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