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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 경북 울진군 환경단체, "상수원이 썩고 있다. 삼달석산 개발 폐쇄하라!" - 대규모 환경오염 관리 손 놓은 울진군 행정..."환경오염 현장 13년 묵인한 울…
  • 기사등록 2024-05-09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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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상수원이 썩고 있다. 삼달석산 개발 폐쇄하라!"

대규모 환경오염 관리 손 놓은 울진군 행정

"환경오염 현장 13년 묵인한 울진군 각성!"

사업 개시 11년만에 폐수시설 설치·재가동

상수원 상류, 대규모 골재생산 무등록 공장

하루 대형 덤프 100여 대 진출입, 비산먼지

생태독성물질 우려 폐수침사지 기능 못 해

취수장, 폐수배출 세륜장과 불과 300여m

장비 정비 폐기물, 산속에 대량 무단 방치

비 내리면 상수원에 폐수 고스란히 흘러와


▲ 8일 경북 울진군 평해읍 인근에 내걸린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와 시민단체 현수막 (사진/장지수 기자)


사)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손광명, 이하 환경본부)와 울진 지역 시민단체 등은 8일 울진군을 향해 "상수원이 썩어가고 있다"라며 평해읍 '삼달석산개발'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일부터 이같이 주장하고 "삼달석산 환경오염 현장을 13년간 묵인한 울진군은 각성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환경본부는 또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54, 49번지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임업용 보전산지로 공장을 허가할 수 없고 더군다나 산림 골재채취와 관련해 산림 골재 선별·파쇄업은 더더욱 허가할 수 없다"는 것.


특히 "골재(모래) 생산 과정에서 발암유력물질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되는 응집제를 사용해야만 하는데도 울진군은 사업장 발생슬러지 등 폐기물 확인조차 외면해 의도적으로 행정이 업체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함께 대규모 환경오염에 손 놓고 있는 울진군 행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 지난 3월 11일 산림 골재 채취·선별·파쇄장인 삼달석산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날리며 내려오는 대형 덤프차량 (사진/환경본부)


군은 지난 2011년 평해읍 삼달리 산 54, 49번지 등 5 필지 5만5549㎡를 A 업체에 산림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줬다. 올해로 13년째다. 석산 하류 2만여 명의 식수 원인 상수원 취수장이 위치한 남대천과 인접한 곳이다.


<영천투데이> 기동취재반이 8일 현장 취재에 나섰다. 상수원 취수장은 산림 골재 채취·선별·파쇄장인 석산 현장과는 직선으로 1.4km 거리이며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인 세륜장과는 불과 300여m 거리다.


▲ 상수원보호구역(상)과 불과 300 여m 거리에 사업장개시 11년 만에 배수배출시설(세륜장) 설치 신고(재가동) (사진/장지수 기자)


사업장 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파쇄기, 선별기, 센드밀 등 대규모 골재생산시설이 설치되어있고 하루 1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 진출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및 살수 차량 등 상수원 상류에서 일상적 차량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울진군은 A 업체의 공장등록조차 외면했다.


사업장 내에 발암유력물질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폐기물(폐석분토사)이 대량 야적된 상태라는 제보로 울진군 직원과 현장을 방문했지만 A 업체의 취재 거부로 채석장 내부 취재는 불발됐다.


▲ ˝폐석분토사가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울진군이 뒤늦게 폐기물로 인정, 이 폐기물을 외부 반출하기 위해서는 순환골재 재활용기준 시험 성적서를 통과해야하지만 울진군은 재사용을 위한 시험성적표를 검사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혀 사실상 폐기물 관리에 손 놓고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 제6호)


채석장과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된 세륜장까지 약 1km를 도보로 산비탈을 내려오면서 사업장 주변을 취재한 결과는 한마디로 환경파괴 수준이다.


산비탈 개골창(산 계곡)을 군데군데 막고 웅덩이를 만들어 폐수 자연 침사지를 만들었는가 하면 살수 차량은 계곡에 웅덩이를 만들어 불법 취수를 하고 있었다.


진출입로 가장자리 군데군데 녹슨 장비가 방치되어 있고, 숲속과 빈터에는 중장비 등 차량 정비 후 폐타이어(50~60개) 폐오일 통, 폐차량 부품, 폐고무류 및 유류 폐장갑 등이 널려 있어 비가 내리면 상수원으로 폐수가 고스란히 흘러들 수 있는 환경이다.


도로 인근 숲속에는 폐 철재와 고무류 및 오니로 보이는 폐기물이 대규모로 방치되어 있어도 울진군 공무원은 옆을 스치면서도 폐기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은 환경단체의 이런 대규모 환경오염 지적에도 "A 업체는 골재를 생산하는 파쇄기, 선별기, 센드밀 등 대규모 골재생산시설이 설치되어있어도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등록 허가 지역과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이다. (산림과)


또 군은"(산림과)의 산림 토석 채취(허가)와 (건설과) 산림골재업 등록만으로 골재 선별·파쇄 생산은 가능하다"라는 일관적인 답변이다.


반면 (환경 관련 부서)는 골재(모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폐석분토사)은 폐기물이 아니라는 해명에서 뒤늦게 폐기물로 인정하면서도 10여 년이 넘도록 폐수 및 세륜시설 슬러지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 명세는 부존재한다고 밝혀 환경오염 관리 방치 수준을 드러냈다.


▲ 사업장 삼달석산 진출입로 가장자리 숲속에 방치된 중장비 정비 폐기물 (사진/장지수 기자)


한편, 해당 A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법과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라면서도 "군 직원을 입회하더라도 기자들은 일체 사유지인 사업장 내에 출입할 수 없다"라며 본지 취재를 거부했다.


A 업체는 또 사업장개시 11년이 지난, 지난 2022년 8월 4일에야 폐수 배수시설 설치 신고로 시설 재가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서 기준으로는 삼달리 산49번지 등 5필지에 합 295,730㎡에 사업의 종류는 모래 및 자갈채취업, 주생산품목은 채취 토사석으로하여 연 250일 가동 일수로 세륜차량 일 100대 운행에 운수장비 수선 및 세척 시설에 연간 최대 2000㎥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폐수 배수시설이다.


▲ 방치 수준으로 기능을 상실한 생태 독성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폐수 침사지(제1, 제2, 제3 침사지) (사진/장지수 기자)


하지만 이날 <영천투데이> 취재 결과 이런 시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 독성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폐수 침사지(제1, 제2, 제3 침사지) 칸막이가 전체 흙탕물에 푹 잠겨 각각의 기능은 무력화된 데다 집수 폐수조차 외부로 넘쳐나는가 하면 관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2보 예고 :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울진군, 공장허가 기준 및 허가 제한 규정에 대한 관련 법령 해석)



▲ 울진군 평해읍 삼달석산 골재 채취·선별·파쇄장 진출입로 (사진/장지수 기자)



▲ 진출입로 가장자리 개곡을 자연 침사지로 막은 모습 (사진/장지수 기자)



▲ (상) 살수차량 불법 취수장면, (하) 진출입로 가장자리에 방치된 녹슨 폐 장비 (사진/장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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