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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에 주택지원 최대 2억원 연리 2% 융자 - 무주택 농어촌 주민, 신·개축 및 리모델링도 가능
  • 기사등록 2017-01-24 2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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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도시지역에서 살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 등에 연면적 150㎡이하의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연리 2%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지원된다.


영천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올해 54억원의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도내 최고로 확보하고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량 대상주택은 도내 읍면 지역과 동지역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시는 올해 농촌주택개량 물량으로 도내 총 1,409여 동 중 8%인 109동 54억원으로 도내 시군 중에서 최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대출금리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2.0%로 낮아 농어민의 부담을 덜수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시군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용비용이내(최대2억원)까지 지원된다 고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농어촌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 귀촌자등이고 주택규모는 연면적 150㎡이하의 범위에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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