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방 도민체전 찬물 끼얹은 지역 궁도, 지루한 분쟁 끝에 결국 파행 - 사고단체 지정, 체육회 규정 일방적 무시, 체전출전 길도 막혀
  • 기사등록 2017-03-30 00:50:56
  • 수정 2017-03-30 00:57:58
기사수정


<생활체육대회 장면,</span>영천시민궁도장 내부 사대 모습,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궁도협회가 사고단체로 지정됐다. 경북도체육회와 영천시체육회 규정과 지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5월 안방(영천)에서 개최되는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영천시 궁도출전까지도 불확실해져 화합체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체육회(회장 김영석)는 영천시궁도협회(협회장 조영대)가 시·도체육회의 규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수선발을 강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28일자로 공문을 시달하고 사고단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체육단체가 사고단체로 지정받은 것은 영천시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시궁도협회가 사고단체로 지정되면 지금까지 도민체전을 위해 선발한 선수까지도 무효 돼 사실상 궁도체전출전 길도 막힐 전망이다. 또 향후 2년간 보조금 지원도 중지된다. 이 때문에 영천에서 사상 세 번째 개최되는 안방체전에 지역 궁도협회가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시궁도협회는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등 일체의 권리 및 권한이 28일자로 즉시 중지되고 모든 관리권이 영천시체육회로 넘어가게 된다. 또 협회는 기존의 모든 임원인준이 취소되며 금전출납행위도 금지되는 동시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시 체육회로 관리권을 이관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이 같은 사태발전은 궁도협회가 너무 무리하게 선수선발전을 강행하고 체육회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거부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영천시궁도협회는 이번 경북도체 선수선발과 관련해 지난 2월14일 선수선발전공고를 낸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틀 뒤인 2얼16일 지난해 우수선수였던 A씨와B씨가 선수선발 참가신청을 냈으나 협회가 A·B씨는 영무정(궁도클럽)에서 징계처리 된 자라며 선수선발 참가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A·B씨는 “우리는 영무정에서 탈퇴해 다른 궁도클럽에 가입했는데 영무정이 무슨 권리로 타 클럽의 회원을 징계하고, 또 탈퇴한 회원의 회비납부가 왜? 징계의 대상이냐?”며 크게 반발해 왔다. 또 "그 징계가 어떻게 유효하며 도민체전참가자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해 분쟁의 불씨가 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에 대해서 경북궁도협회는 “체육관련단체(=영무정) 소속회원이 징계가 있을 경우 체전 출전자격에 미달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경북체육회는 ”산하 체육관련 단체란 시체육회와 각 시·군 종목단체(여기서는 영천시궁도협회)와 각 읍·면·동체육회까지가 체육관련 단체“라며 경북궁도협회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영천시궁도협회가 사단체(영무정)를 ‘체육관련단체’로 확대해석한데 따른 일방적 행정집행에 있다. 앞서 영천시도 영무정을 사단체로 규정하고 수없이 공문을 낸바 확인됐다. 또 경북도 체육회도 이번 분쟁과 관련해 영무정을 확실하게 사단체로 규정하고 영천시체육회에 공문을 하달했다.


즉, 영무정은 개별적 사단체로 해당 영무정의 회비납부관련 징계는 체육관련 단체와는 상관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도민체전 선수선발전 제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영천시체육회는 지난2월24일(26일=영천시궁도협회 선수선발최종일) 경부체육회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영천시궁도협회에 전달하고 규정대로 선수선발을 다시 해 달라는 지침을 전달했지만 협회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체육회는 협회의 선수선발전에 앞서서도 이 같은 분쟁과 관련해 협회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나 협회가 끝까지 거절하면서 이번사태를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영천시궁도협회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천시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 체육회가 져야할 것이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왜? 미리 정확한 규정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항변이다.


협회는 또 “시 체육회가 어떤 절차와 규정으로 이렇게 사고단체로 지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200여 회원들과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이후 일어나는 책임은 모두 시 체육회가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체육회는 “도민체육대회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모든 도민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특정 단체가 상부의 규정을 어겨가며 임의적으로 특정인을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 “협회에 수차례 지도와 시정을 촉구했지만 협회가 이를 강하게 거절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15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환경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