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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납부 가능 - 행정자치부 ‘지방세징수법’ 개정 통해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17-05-18 2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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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간 지방세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했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5월 16일부터 위텍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영천시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1월) 등 4종이다.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 전북, 제주, NH카드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향후 이용 가능한 카드사는 늘어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자들의 자동이체 통장 잔액부족으로 미 출금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소 보완되었다.”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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