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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꼭! 납기내 납부하자 - 43,918건 48억6천1백만원 부과, 지난해 2기분보다 17,131건 5억6천1백만원 증가
  • 기사등록 2017-06-12 2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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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발송과 함께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과는 43,918건 48억6천1백만원으로 지난해 2기분보다 17,131건 5억6천1백만원이 늘었다.


6월1일 현재 영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56,836대(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이며,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30일까지이며, 모든 우체국과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기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텍스(www.wetax.go.kr) 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며, 특히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170612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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