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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9월부터 택시요금의 28%수준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영천), 시로부터 휠체어 장착차량 5대 위탁운영
  • 기사등록 2017-07-28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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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욱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 27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회장 이제근)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 5대를 위탁 운행하는 것이다.

이 차량은 3급 이상의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등이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를 운행권역으로 하고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의 28% 수준으로 5km이내는 기본요금 1,400원이며 5km초과 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또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야간이나 토요일·공휴일은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영천시 이동지원센터, 054-337-4422)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1899-7770)와 통합 운영으로 차량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석 시장은 “이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으로 지역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70727 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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