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흔익 기자]
정부 정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11월부터 완화된다.
2일 영천시(시장 김영석)에 따르면 이번 기준 완화로 현재 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 가구와 기존 수급자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1~3급 중증장애인 1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증장애인아동이 단 한명이라도 가구원으로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또, 시는 단계적으로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하고,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점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대해 개별 우편발송, 마을 구석구석 홍보물 게시, 복지 이·통장의 홍보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홍보를 할 방침이다. <171102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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