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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00평)초과 사업장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의무 - 7월31일까지 미신고 때 20% 가산세 불이익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종교단체/학교/사회복지법인 등도 신고의무
  • 기사등록 2015-07-20 2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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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영천시 세정과]

영천시 세정과는 매년 7월은 재산분주민세(구 재산할사업소세)신고납부의 달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약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재산분주민세를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분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은 감면 여부 상관없이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까지 전액감면 대상인 종교단체(교회,사찰 등),사회복지법인시설(고아원,양로원등),축산농가,학교 등도 반드시 감면신청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감면 조항이 축소·폐지되어 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장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단위농업협동조합,단위새마을금고,단위신용협동조합,사립대학부설병원 등의 사업주는 잊지말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재산분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세정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후 납부(㎡당 250원)하면 된다.

 

신고기간인 7월31일까지 미신고시에는 당초 납부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업주는 차후에 납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게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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