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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세 나에게 부과됩니까?▶ 토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 - 21일부터 연말까지, 세정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
  • 기사등록 2017-11-21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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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흔익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2018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기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관계증빙서류(매매계약서, 상속협의서, 종중회의록, 신탁원부, 재산세과세대상변동신고서 등)를 제시하고 소유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다.


박찬경 세정과장은 “매년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되어 7월과 9월에 부과됨에 따라 부동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과세대상 자료를 열람하고 현황 및 용도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바란다.” 고 했다. <171120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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