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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외지구 LH아파트건립 어떻게 될까? - 결국 권익위가 나섰지만 갈길먼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완강한 LH와, 사업취소가 불가능한 영천시 - 새로운 민간사업자 등장할 조짐
  • 기사등록 2015-07-23 22:38:50
  • 수정 2015-07-24 1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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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상가로 사업취소를 요구해 난항을 겪어오던 영천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중앙초등 동편 구릉지 아파트건립)에 더디어 국민권인위원회가 개입했다.

▲ 23일 중앙동사무소에서 민원 제기 주민들과 대화하는 권익위 박승호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박승호 사무관(사진)은 23일 영천 중앙동사무소에 들러 보상지역 편입지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화)로부터 보상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거쳤다.

권익위는 지난6월 대책위가 민원을 제기한지 한 달 만에 영천에 내려왔다. 이날 권익위 박 사무관은 사업주체인 LH관계자와 영천시 책임 공무원을 배석시킨 가운데 참석한 주민대표 8명의 불만을 빠짐없이 청취했다.

이와 함께 박 사무관은 주민들의 불만에 따른 답변을 배석한 LH와 영천시공무원에게 번갈아 가며 하나하나 해명하도록 하고 관계자 모두의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사업주체인 LH의 ▲잘못된 토지감정평가, ▲형평성 없는 보상기준, ▲부당한 토지시세 격차 보정, ▲보상지역 주변시세 미반영 등 조목조목 나열하고 “더 이상 LH와 영천시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 전면취소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업전면취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소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묻는 박 사문관의 질문에 LH측은 “보상절차에 들어간 사업의 경우 아직 취소전례가 없고 만일 취소를 하게 되면 현재 LH가 진행 중인 전국 유사사업을 모두 중단해야하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주장으로 난색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또 영천시 입장도 다르지 않다. 영천시는 취소의 경우 LH측이 먼저 사업취소요청이 있어야 한다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 하다. 시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정을 신청하고 토지 재 감정을 한 후 주민의 요구 보상기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업 취소의 길은 LH나 영천시 양측 모두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 한 관계자는 “취소의 승인권리는 경상북도에 있고 도가 먼저 취소를 요청할 경우 LH측에 그동안의 모든 경비(약 100억원)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당한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도 “영천시가 문외지구 외 2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현재 LH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사업이 취소될 경우 영천시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일 것이다.”며 취소 불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 일동은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사업 지연과 의도적인 낮은 보상가 적용, 엉터리 감정평가 등은 모두 LH측의 귀책사유다. 또 영천시는 보상협의 때 보상당사자가 아닌 추진협의회(통장을 포함한 7명)를 구성해 편입지주들을 기만했으며 정상적인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LH에 사정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날 대화에서는 특별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을 피력하다 끝맺었다. 권익위 박 사무관은 이번 조사로 8월 하순쯤에 결론을 전달할 수 있으나 1차례 연기될 경우 10월말께나 답변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상화 대책위원장은 “우리 서민이 정부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너무 힘들다. 중토위의 재결이 남아있는 만큼 국토부가 지정한 새로운 감정평가사가 재감정할 때 개개인의 편입지주들이 정당한 평가요구를 해야 한다. 그도 아니면 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후 정당한 법리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의 결정에 기대를 걸었다.

한편 이런 와중에 민간 업자가 개입하여 새로운 사업구상과 보상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징후가 포착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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