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흔익 기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원천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즉 다시말해 사업자(법인포함) 등이 사업소득세와 국세소득세,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세무소에 납부(신고)하게 되면 그 금액의 10%를 따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또 그 원천 징수한 10%의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근로자로 부터 징수한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를 예로 들면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갑근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신고(납부)하고, 그 갑근세의 10%를 특별히 추가로 원천 징수해 관할 지자체에도 매월 추가 신고·납부해야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갑근세의 10를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는 의미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라는 의미는 결국 지방세(갑근세 등)의 10%라는 의미와 같다.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기납부가 가능하지만 수기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가 불가하며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간편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하면 단건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비회원 신고로 전자납부까지 가능하므로 수기고지서를 출력해 은행에 방문,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은 영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천시 세정과(☎054-330-6397)로 문의하면 된다. <171128 세정과>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2600영천투데이 손흔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