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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명절 앞, 중소기업 운전자금 ▶280업체 783억원 지원
  • 기사등록 2018-01-09 18:11:19
  • 수정 2018-01-09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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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흔익 기자>
영천시는 설날을 맞아 인건비,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80여 업체에 783억 원의 명절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본사(주사무소 )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휴·폐업 업체 등은 제외되며, 동일 경영자가 다수사업장을 운영할 시 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장관이상 수상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영천시 일자리 고용목표제 우수기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치) 활용 업체는 1회에 한해 5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휴식년제가 적용되어 2년 연속 운전자금 추천·수혜실적(2016년부터 연속)이 있는 업체의 경우 3년차는 지원이 제외된다. 하지만 신규 스타기업 발굴·육성차원에서 스타기업 선정업체나 지역인력채용 우수기업(인구늘리기 참여 기업)은 3년차라 하더라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인력채용 우수기업(인구늘리기 참여 기업) 기준은 근로자 3인 이상 5인 이하 경우 근로자 100%가 관내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근로자 6인 이상 10인 이하 경우 근로자 90%, 근로자 11인 이상 30인 이하 경우 80%, 31인 이상 50인 이하 경우 70%, 근로자 51인 이상인 경우 60%이상이 주민등록을 관내에 둬야 한다.


영천시는 당장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꺼번에 수요가 몰려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오는 19일 까지 미리 신청을 받아 명절에 대비할 예정이다.


영천시 항공기업유치과(기업지원담당 339-6033)로 접수·가능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홈페이지(http://www.yc.go.kr) 기업지원/기업지원정책을 참고하면 된다. <180109 항공기업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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