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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고경산단 또다시 중단 위기, 직전 대표 H씨▶징역10년 벌금30억원 구형 - 김영석 영천시장 고경산단 비호 왜?
  • 기사등록 2018-01-31 00:31:48
  • 수정 2018-01-31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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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작돼 10년 가까이 정지된 영천고경산단은 지역 영천시민들의 뜨거운 감자다. 어슬픈 지자체가 기업의 먹튀에 놀아나 결국 영천시의 땅값만 올렸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당초 김영석 영천시장은 자신의 첫 부임과 함께 5400억 투자유치로 지역에 엄청난 기대효과를 부풀려 왔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고경산단 핵심 전 대표가 징역 10년에 벌금30억의 검사구형이 내려지자 영천시가 당황하고 있다.또 영천시민들은 그동안 말썽 많은 산단의 내일을 걱정하고있어 본지가 2년여간 수집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과 영천시 그리고 본지 조력자 및 제보자의 도움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한다. 다만 본지와 고경산단측은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본지와는 접촉을 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 본지가 2년간 수집한 영천고경산단 관련자료


[장지수 기자]

2008년 시작돼 10년 동안 착공조차 보지 못했던 영천고경산단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1일 영천시(외 7개사)와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5개월여 만에 또다시 기로에 섰다. 핵심 사업체인 영천고경산단(주) 직전 대표 H씨가 사기혐의 재판에서 중형이 구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산단 운영권을 둘러싼 재판이어서 향후 산단 조성진로에도 큰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6일 오전 H씨를 피고인으로 한 사기혐의 최종 결심공판을 열고 H씨에게 최후 변론을 들었지만 이날 검사측은 H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2월23일 오전 10시에 이번 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이날 검사측은 이같은 중형의 사유로 “피고 H씨는 고소인으로부터 65억원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하고도 끝까지 투자라고 우기고 있으나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고소인(S씨)은 인수자금으로 지불했다는 일관성 있는 진술과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H씨는 지난해 9월22일 이 사건 2번째 공판에서는 원고(고소인 S씨)로부터 65억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공판부터는 또 투자금 이라고 항변했었다. 그러나 당시 재판장(황영수 부장판사)은 H씨를 향해 “투자금이든 차용금이든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왜? 주식은 넘기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H씨는 “고소인(S씨)이 산단 진행을 방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소인 S씨는 “이자를 달라고 한적도 없다. 거금 65억을 건넸는데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지 방해는 아니지 않느냐?”며 65억원은 인수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 S씨 외에 또 다른 사기사건과 병합된 재판이다. 앞서 J씨는 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사업권을 분양받았으나 “H씨가 후속 이행절차(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지키지 않았고 사업권 부지를 금융권에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또 다른 제 3자에게 2중 분양을 하고 있다.”며 S씨와는 별개로 H씨를 추가 고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고, 지난 26일 검사측은 최종 이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실제로 산단H씨 측은 J씨 외에 이미 또 다른 제3의 P업체에 산단내 폐기물매립장 사업권을 2중분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천시 환경관련 부서는 지난해 년 말경 P업체로부터 폐기물매립장운영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술적 검토 등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한 개의 사업권을 놓고 J씨와 P업체 간 권리다툼의 불씨가 될 전망까지 나온다.


이처럼 고경 산단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이같은 중형이 구형되자 영천시 해당 부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천시 한 관계자는 “법정 다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제(25일) 까지만 해도 사실 산단 진행에 별 무리가 없는 줄 알았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도 29일 오전 10시 영천시자원봉사센터 나눔파발마 발대식에 참석해 “고경산단에 또 사건이 터졌다”면서 산단 관계자 H씨의 중형 구형을 언급하고 “산단 진행에 차질이 생겨 시간이 좀 더 오래 갈 것이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지난 1월16일 고경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경산단 H씨를 불러 “고경산단이 올해 3~4월경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토록 했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자신이 “고경산단으로 그동안 4번 거짓말을 했다”면서 H씨를 앞세워 해명토록 했었다. 법원의 이번 결심공판으로 자칫 H씨가 산단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김 시장은 연이어 다섯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영천고경산단은 2008년 12월 경북도청 강당에서 유영금속과 54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고경면 용전리 산27-1번지일대 약47만평(1,564,950㎡)에 당초 세화엠피와 유영ENL, 일진에어테크 3개사를 시행자로 2,110억을 투자하는 민간개발방식 산업단지조성공사다.


하지만 2010년 11월 18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영석 영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기공식 까지 연 고경산단조성이 2011년 8월 산단의 전신인 성진지오텍 전 모 회장의 비자금 사건으로 참여 3년 만에 산단조성사업에서 손을 떼는 바람에 사업지연이 수차례 이어지며 표류해왔다.


김 시장 고경산단 비호 왜?
하지만 영천시는 지난해 고경산단사업에 시행사로 자처해 관이 민간사업에 주도적 앞장을 선다는 비난을 받았다. 때문에 본지 지적에 영천시가 시행사에서 물러났지만 이같은 비난은 계속됐다. 또 한때는 고경산단이 자금을 구하는 대출서류에 영천시가 대출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서류가 나돌아 민원이 제기됐지만 영천시는 이를 외면해 왔다.


또 지난해 9월1일에는 영천시가 앞장서 고경산단 외 6개사와 780억원을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당시 “청약율 78.13%로, MOU 이후 분양승인과 동시 곧바로 분양계약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때문에 영천시가 고경산단을 비호한다는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었다.


여기서 영천시와 경북도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산단조성사업에 68억원을 들여 진입도로(폭20m,길이590m)를 2013년12월 앞서 준공했다. 또 공업용수시설에 76억원, 폐수종말처리장에 138억원 등 모두 282억원의 국비를 쏟아 부었으나 산단 조성은 10년째 요원하다. 기업 먹튀에 애먼 세금만 먼저 축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초 2014년 2월13일자 경상북도보에 따르면 산단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주)유영금속, 일진에어테크, 유영이엔일, 영천시장 4개사에서 대표 시행사인 유영이 세화 엠피로 주 시행자 변경을 승인했다. (주)유영금속은 2012년 10월 세화엠피로 사명을 변경한 동일 회사다. 이 때도 영천시가 왜? 시행사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이상한 돈의 흐름

[아래 날짜별 고경산단 관련회사 흐름도 참조]


특이한 것은 당시 세화엠피에서 분사해 2015년 2월25일 법인을 만들었는데 바로 영천산단(주)다. 대표이사는 전 모씨. 전 모씨는 세화엠피의 감사였다. 이때 2015년 4월28일 세화엠피는 산업단지를 영천산단(주)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또 같은 해 2015년 9월3일 자본금5천만원으로한 지금의 영천고경산단(주)가 새로 설립된다. 대표이사는 이번에 중형을 구형받은 H모씨다. 결국 유영금속이 세화엠피이고 세화엠피가 분사한 영천산단(주)의 대표이사가 세화엠피의 감사이며, 지금의 H씨와 H씨의 부인이 그 때도 세화엠피의 이사로 이름이 올랐다.


아이러니 한 것은 당시 포스코플렌텍이 2015년 7월9일 영천산단에 100억원의 가압류를 설정하고 이어 9월8일 영천산단과 새로 설립된 영천고경산단이 MOU를 체결한 것이다, 영천산단은 하루 뒤인 9월9일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울산 지법은 같은 달 23일 보존처분(법정관리 개시)을 명한다.


일각에서는 ‘영천산단’과 ‘영천고경산단’을 혼돈 하는 사례가 있다. 엄연히 별개의 회사이지만 회사의 흐름을 관찰하면 두 회사에는  H씨와 H씨 부인이 대표이사와 이사로 포함돼 있어 결국 자신들끼리 MOU를 체결하고 자신을 스스로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경우로, 종국에는 또 법정관리에 있는 자신의 사업권을 다시 자신이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박에 없어 보인다. <기업 날짜별 흐름도 참고>


이 MOU로 당시 영천고경산단이 영천산단의 사업권을 인수받을 수 있는 우선협상자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두곳 회사 모두에 H씨와 H씨의 부인 이 모씨가 대표 또는 사내 이사로 등록돼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지만 영천고경산단은 법정관리에 있는 영천산단 인수시 자금조달 시제(2016년 2월12일)를 맞추지 못해 우선협상자지위를 상실한 것이다며 지난 7차 공판 증언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지금의 영천고경산단(당시 대표 H씨)은 2016년 3월15일 결국 영천산단을 법정관리에서 인수했다. 이때 인수금액 120억원 중 60억은 3월15일 인수당일 산단 부지를 제2금융권에 담보로 빌린 자금이며, 65억원은 H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S씨로부터 영천고경산단 주식100% 양수양도를 조건으로 확보한 돈이다. 여기서 여유분 5억원은 산단운영 경비로 사용됐다.


이 외에도 H씨측은 산단 사업권을 빌미로 수명의 제3자로부터 적게는 5억원에서 20억원 등 모두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이 자료는 법원에 이미 제출된 상태나 본지 확인결과 일부 소수의 금액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일부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또 당시 세화엠피는 산업단지 사업권을 영천산단(주)에 넘기기에 앞서(법정관리신청 이전) ‘WP’(당시 대표 김 모씨)의 주식을 16억5천만원에 양수양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즉 다시말해 이 ‘WP’를 세화엠피가 사들였다는 뜻이다.


현재 이 ‘WP’는 지금의 H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있고 H씨의 부인(현 영천고경산단대표) 이 모씨도 사내이사로 올려있다. 그런데 이 ‘WP’는 당시 세화엠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선수금 16억여원(합계 18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현재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와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공사관련 선수금이 지급됐지만 현재까지 그 흔적이 크게 표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시장의 비호 아닌 비호 아래 이제 영천고경산단의 운명은 오는 23일 1심 재판 결과에 달려있다. 또 이번 1심 재판 기일 내 H씨가 법원에 63억원의 공탁을 걸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있다. 지난 26일 최종 결심에서 재판부는 “2월9일까지 공탁금을 걸 수 있느냐”고 H씨에게 물었으나 H씨는 “그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제 더는 변경이 없다. 그렇다면 오는 23일 최종 선고하겠다”면서 마지막 공판을 끝낸바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해당 H씨 측의 관계자 수명과 문자와 전화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접촉하지 못했다. 또 본지는 그동안 H씨와 관련한 공판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 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법원재판 내용과 증언 그리고 영천시 관계자 및 제3의 조력자로부터 입수한 증거를 기반으로 작성했음을 밝힌다.


[다음호에는 현재 2중 분양된 영천고경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운영과 관련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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