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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가구당 336만원, 기초수급자 최대 750만원 - 3월 16일까지 신청, 4월 대상자선정, 5월 실시계획
  • 기사등록 2018-02-22 1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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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흔익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오는 5월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3월1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받아 4월경 대상자를 확정한 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비산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대상 주민들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을 덜기위한 것이다. 시는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는 총사업비 5억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 12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20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해체·처리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된다, 또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최대 750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된다고 시는 밝혔다.


만일 신청자중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는 연중 예비 후보를 선정해 둘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180221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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