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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산단재판 또 지연, 선고 일에 공판재개, 다시 결심일 만 두 번 지연 - 그러나 재판부, “오는 결심일(25일)을 끝으로 5월 중에 선고 예정”밝혀
  • 기사등록 2018-04-06 2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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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10년째 표류중인 영천고경산단 전 대표 H씨에 대한 사기혐의 결심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해 6월에 시작된 재판이 1년여 가까이 끌어온 가운데 또 다시 결심이 연기돼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최종선고일 까지 지정된 이번 재판이 재판부 변경으로 선고일이 연기 되더니 다시 공판이 재개되고, 연이어 결심까지 두 번씩이나 지연됐다.


4일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재판부(대표법관 손현찬)는 4일 오전 이번 재판 결심공판을 열었으나 피고 H씨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또다시 4월25일로 결심을 연기했다.


앞서 이 재판 고소인측은 이번 결심공판 이틀 전인 지난2일 “H씨는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사업권을 2중 분양하고 제3자들로부터 또 다른 자금구입처를 확보하고 있어 재판기일이 길어지면 선의의 또 다른 피해자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이미 앞선 재판부가 선고일 까지 지정한 만큼 조속히 끝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반면 H씨는 이날 현 고경산단 이사인 K씨와 산단 관련업체 N씨 등 2명을 증인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K씨의 경우 고경산단의 현 이사로 H씨와는 동등관계로 보아 증인 신청을 받아 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N씨만을 받아들여 다음 결심일인 25일 출석토록 했다.


이 재판은 피고 H씨와 고소인 S씨 사이 65억원으로 산단의 인수권을 두고 체결한 계약에 대한 사기혐의건과 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운영권 2중 분양과 관련된 또 다른 사기사건(고소인 J씨)과 병합된 형사사건이다. 앞선 재판부(대표법관 황영수)에서 검사구형(징역10년에 벌금 30억원)까지 내려지고 지난 2월23일을 선고일로 지정되었던 재판이다.


하지만 2월초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재판부(대표법관 손현찬)가 변경돼 지난 3월16일로 선고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가 새 재판부에 의해 선고 일에 공판이 다시 재개되고 4월4일이 결심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4일) 결심 일에 다시 피고 측의 증인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오는 4월25일에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인 신청이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기간이 오래 걸린 만큼 다음 결심일(4월25일)을 끝으로 오는 5월중에 선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와중에 고경산단측은 공사금액을 높이는 것으로 분양가 까지 조정하는 사업비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산단측이 사업비변경안을 골자로 하는 설계변경을 접수시키면 기관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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