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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산단 사기혐의재판 이제 끝난다. 오는 5월16일 최종 선고 남겨 - 검사, 변경전 재판부 징역10년 벌금30억원 종전 구형 그대로 유지
  • 기사등록 2018-04-27 0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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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형사법정


[장지수기자]

지루하게 끌어오던 영천 고경산단 법정공방이 더디어 종착점에 다 달았다. 지난 2016년 9월 형사고소 1년 8개월만이고 2017년 6월 공소제기(재판개시) 약 1년여 만이다. 또 지난 2월 재판부가 바뀐 후 공판재개로 부터도 3개월째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제11재판부(대표법관 손현찬)는 고경산단 H씨(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및 횡령) 등에 대한 재판을 지난25일 최종 결심을 끝으로 사실상 모든 공판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는 5월16일 오전 9시50분에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최종 결심에서 재판부는 고경산단을 법정관리로부터 인수할 당시 세화MP(당시 시행사)와 관련 있는 N모씨를 피고(H씨)측 요청 증인으로 불러 마지막 심문절차를 마치고 이번 재판 모든 공판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후 변론을 주문했고 H씨는 “본인으로 인해 불미스럽게 분쟁이 발생해 죄송하다”면서도 “본인은 지금껏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자신이 이번 사업을 계속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측은 이날 피고 H씨에 대한 구형에서 종전 징역 10년과 벌금 30억원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26일 변경전 재판부(대표법관 황영수)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징역10년 벌금30억원의 검사구형이 한차례 내려진바 있었다.


이 재판은 고경산단 H씨와 고소인 S씨 사이 65억원으로 산단 인수권을 두고 체결한 계약에 대한 사기혐의건(사건A)과 또 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운영권 2중 분양과 관련된 또 다른 사기사건(사건B)과 병합된 형사사건이다. 두 병합된 사건은 2016년 6월에 고소돼 각각 지난 2017년 6월과 11월 재판에 회부해 약 2년여를 끌어왔다.


당초 A사건의 공소사실에는 고경산단이 법정관리 하에 놓였을 당시 H씨가 울산지법에 120억원에 산단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미 6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나머지 114억을 구하지 못해 자금난에 빠졌다. 이에 H씨는 60억원정도는 산단을 담보해 대출하면 된다고 고소인 S씨를 설득해 65억원을 교부받고 산단주식(100%)과 운영권을 인계하겠다고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됐다.


또 B사건 공소사실은 고경산단 시행사인 세화MP로부터 2014년 6월경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주)WP를 동년 9월 H씨가 사들여 대표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10월 시행사로부터 받은 공사선급금 1억8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재에 사용했고, 또 2015년 1월에도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명목으로 16억6,500만원을 받아 역시 피고 H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HO산업개발)로 송금한 후 전액 수표로 인출해 자신의 ‘HO산업개발’이 앞선 (주)WP를 사들일 때 대부업자 L씨로부터 차용한 채무변재에 전액 사용해 개인이 횡령했다는 사실이다.


즉, H씨는 HO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시행사로부터 산단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주)WP를 인수해 손에 넣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명목으로 받은 선수금 도합 17억1,500만원을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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