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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불법 하도급 묵인, 체불금 9200만원 발생, 피해업체 경영난 악화 - 영천지사 발주▶원도급 A사▶하도급 B사▶재하도급 C사▶장비·인건비 피해…
  • 기사등록 2018-05-08 19:27:09
  • 수정 2018-05-09 0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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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2014년 12월 착공해 2017년 준공한 임고면 사리 산167-10번지 일원 '금호지구 태양광발전설비'


[손흔익 기자]

공공기관 농어촌공사영천지사가 자체공사 발주 후 불법 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장비대·인건비 등 체불금 민원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까지 나섰다. 하지만 공사는 민원 책임까지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2014년 12월 29일 임고면 사리 산167-10번지 일원에 ‘금호지구 태양광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사업’ 공사(사업비 이십이억삼천육백만원)를 A사(공동도급)와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30일 준공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 업체(A사)는 해당 공사를 B사와 하도급 계약을, B사는 또 C사와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처에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계획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연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계획의 제출) 위반이다. 또 영천지사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도 묵인해 관련 계획확인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재하도급 C사가 인건비와 일부 중기, 자재대금 등을 체불해 H사를 포함한 영천지역 7개 업체가 합계 9,200여만 원을 받지못했다. 또 이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17년 5월초 국민권익위에민원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공공기관 불법하도급 묵인이 수면위로 올랐다.


앞서 H사를 비롯한 이들 지역 7개업체는 준공 잔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지난 2017년 2월 이같은 체불사실을 발주처에 사전에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발주처인 영천지사는 "정상적인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A사의 요구에 7월 잔대금(준공금 2억6천여 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H사 관계자는 "처음에 우리는 B사가 원도급 업체이고 C사가 하도급 업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체불금 발생 후 A사가 원도급 업체인 것을 알았다"며, "이는 불법 하도급 계약이므로 체불금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농어촌공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체불금 사실을 알리고 A사에 지급할 공사비 잔금으로 체불금을 정리해 달라고 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이를 묵살했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헤이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체불금 지급을 위해 A사와 B사, C사와 함께 대화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A, B, C사가 서로 결재를 떠넘기고 있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공사 감독을 맡았던 직원은 작년 자체감사 후 징계를 받았다'는 해명이다.


반면 원도급자인 A사 관계자는 8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B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관련 공사비를 모두 결재했다. 현재 하도급 업체인 B사가 일부 유보금을 남겨둔 것으로 안다”면서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담당 조사관(박대근)은 지난 해 5월17일 해당 영천지사에 해당 민원관련 일체 자료를 요구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영천지사는 권익위에 민원발생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처리 계획 및 대책을 같은 달 24일자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미결상태다.


이 회신에 따르면 영천지사는 "마지막 재하도급 업체인 C사는 2016년 12월~2017년 5월까지 상위 도급업체로 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여러 곳의 인부임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불 능력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하고 "현재 원도급 A사와 하도급 B사, 그리고 참여 피해업체 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주처인 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지급 불능인 C사를 대신해 원도급 A사와 하도급 B사에 이들 체불 노임 및 기타 업체들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불응 할 시 각 당사자간 법적 해결의 수단 뿐이다"고 밝혀 이들 피해 업체들의 경영 악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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