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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땅값, 최고-완산시장 상업지 ㎡당 485만원, 최저-화남면 임야 ㎡당 252원 - [영천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기사등록 2018-05-3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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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관내 표준지 3,865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37,601필지에 대한 것으로,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20일간의 토지 소유자 열람을 통해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됐다.


시관계자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반영해 전년대비 평균 9.7% 상승했으며, 이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완산동 시장입구 상업용지로 ㎡당 485만원, 가장 낮은 곳은 화남면 소재 임야로 ㎡당 252원으로 나타났다다.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토지소재지를 입력해 조회 하거나 시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 또는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또, 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사전상담제를 운영, 전화로 상담 신청하면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시민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금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영천시 종합민원과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영천시 홈페이지(http//yc.go.kr)에서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제출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확인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기초노령 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분야에 활용된다.


한편 시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지가 확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180541 부동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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