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한국당 대변인, "입법기관 국회의원 출신 도지사 후보가 불법 저지른 것"
[PenN=조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정부 허가 없이 조성한 가족묘에 대해 사과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에 이어 수사 받아야 할 범죄 혐의가 하나 추가 됐다”며 비판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김 후보 부친은 2006년 고성군 상리면에 위치한 906㎡ 면적의 토지를 사들여 김해김씨 가족묘를 설치했다. 2016년 7월 김 후보 부친이 별세하자 이곳에 매장됐다.
문제는 묘지 설치에 대해 김 후보 부친이 고성군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 3항)에는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제원 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김 후보 일가가 고향인 고성군내 소유지에 정부의 허가 없이 가족묘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출신의 도지사 후보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또 "최순실이나 일부 대기업 총수가 허가나 용도 변경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김 후보 일가가 경남 고성에 조성해 놓은 가족묘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2일 사과문을 냈다. 그는 “경위가 어찌 됐든 제 불찰이다. 해당 사안은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최근 저희 집안 가족묘 조성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안은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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