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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란 영천 거소투표, 마음만 먹으면 부정투표 얼마든지 가능해 - 신분증? 없어도 돼, 자신의이름도 모르는 투표자, 대리투표는 기본
  • 기사등록 2018-06-05 21:15:47
  • 수정 2018-06-05 2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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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금호읍 A 시설에서 실시된 거소투표에서 몸이 불편한 투표자를 참관인들이 부축해 함께 기표소 안까지 들어가 기표를 하고 있다.

[손흔익 기자]

영천시선관위(사무국장 양호석)가 5일 금호읍에 위치한 A 시설 등 지역 시설 4곳에서 기관·시설에 대한 거소투표를 지원했다.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관내에는 모두 348명의 거소자가 있으며, 이중 이번에 거소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거소자는 모두 4개 시설에 226명이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한 거소투표소는 마야정신요양병원과 자광원 등 4곳이다.


거소투표(居所投票)는 선거공고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군인,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등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일정 사유로 투표일(사전투표 등)에 투표 할 수 없는 국민에게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투표제도다, 하지만 거소투표 사유,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주소와 거소 등을 사전에 명부에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선거일 전에 미리 발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영천시선관위는 이번 거소투표를 위해 해당 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선관위 직원 1명과 공정선거지원단 2명, 선거관리 위원 1명 등 총 4명을 참관인으로 배치했다.


금호읍 A 시설은 15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해 참관인의 안내를 받아 차례로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이날 A 시설 거소투표에서는 선관위 직원 등 참관인들이 투표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해 말썽 소지를 남겼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의 경우 궂이 신원확인이 필요없다"면서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참관인들은 A 시설 투표자들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 활 수 있는 증명 서류가 없어, 구두로 해당 시설 원장과 투표자 본인에게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정작 A 시설 투표자들은 본인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를 뿐 아니라 스스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거소자도 있었다.


또, 투표자 대부분이 연로하고 몸이 불편해 혼자서는 기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이날 선관위 직원이 함께 기표소 안까지 들어가 일일이 기표하는방법까지도 설명해야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기표한 투표용지 또한 기표소 안이 아닌 바깥으로 가져나와 공명선거지원단 중 1명이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대신 넣는 모습도 발견됐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투표가 가능한 부분으로 극심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본인신분 확인 불필요. 시설 책임자가 신분 보장하면 통과, 당연히 신분증 불필요.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대리투표 할 수 있어, 선관위는 편의만 제공할 뿐 본인확인 책임 없다.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유권자,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으면 투표가 불가능한 한 표의 주권행사, 당연히 투표율은 오를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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