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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원 부과 - 간편 납부제도 이용
  • 기사등록 2018-07-05 2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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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5일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1,457건에 대한 85억9천4백만원(주택분 39,009건 23억, 건축물분 12,448건 6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며,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7억9천만원(6,836건)이다.


납부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899- 6115) 등을 이용해 장소 및 시간에 제약을 받지않고 납부할 수 있다.


박찬경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80704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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