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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 사건 등 1심 선고공판, 특할비 뇌물수수 무죄 - 국고손실▶징역 6년, 공천개입▶징역2년, 국정농단 혐의 합치면 도합 32년 …
  • 기사등록 2018-07-20 2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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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박근혜 前대통령 ‘국고손실' 징역 6년-'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1심 선고 나온 '국정농단' 혐의 24년과 합치면 총 32년 징역형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朴 전 대통령 불출석
-국고손실 부분 일부 유죄···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 인정···징역 2년 실형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PenN=조준경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날 받은 판결은 앞서 소위 국정농단 혐의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것과는 별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년의 실형에 추징금 33억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받았다는 것만으로 적법한지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사저 관리비와 본인 의상을 위한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해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 기준이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와 국민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기에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계획적으로 여론조사 실시하고 선거 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련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단순히 선거 판세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하지 않을 시에, 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4년과 더해 모두 3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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