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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판사, 'MB' 영장은 발부, 전남 영암 출신
  • 기사등록 2018-08-18 12: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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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부장판사 "김경수 공모관계 성립여부 다툼 여지 있다"
"주거와 직업 등 종합해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구속 영장은 발부한 판사



[PenN=조준경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 김 지사에 대해 특검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새벽 기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공동으로 메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댓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등 네이버에 대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메크로를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작업에 대해 인지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사가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했고,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걸 알았으며, 이후 드루킹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 지사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光州)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광주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등 근무 이력을 갖고있다.


이번 영장 기각에서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그는 지난 2월에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 2일 특검팀이 김 지사의 집무실과 국회의원시절의 증거 수집을 위해 국회사무처와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업무용PC가 복구 불가능 수준으로 포맷돼 있어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를 증명할 핵심 단서가 사라진 바 있다.


당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전 의원과 보좌진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로우 포맷을 적용한다"며 "김 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도 같은 규정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활동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특검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연장 승인 여부를 특검 측에 통지해야 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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