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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비용 누가 얼마나 찾아갔나, - 득표율 따라 27명, 총 8억7천200여만원 보전
  • 기사등록 2018-08-21 2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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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비용으로 청구된 보전액이 각 청구 후보자에게 지급됐다. 지방선거 출마자 가운데 76%가 선거비용 전액 또는 50%를 돌려받았다. 지급된 총 보전액은 모두 8억7천200여만원이다. 득표율 10% 미만인 후보자는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4명 중 3명은 선거비용 100%를 돌려받았고 1명은 전혀 보전 받지 못했다. 시장 출마자가 보전받을 수 있는 총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3천100만원이다. 시장 후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보전 받은 후보는 9천400만원을 지급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후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기문 후보자는 8천300여만원을, 김수용 후보자는 7천6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4명이 출마한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에서 일원도 받지 못한 바른미래당 후보 1명 외 3명이 선거비용 100% 모두를 보전 받았다. 합계 9천800여만원으로 회계책임자에 따라 청구한 금액이 달라 조금씩 차이가 났다. 도의원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4천700만원인 가운데 한혜련 후보자가 가장 많은 금액을 보전받았다. 도의원 2선거구에 출마한 2명의 후보도 선거비용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도의원 1·2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는 박영환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시의원 선거구에서 박종운 후보가 가장 많은 비용을 보전 받았고, 낙선한 이재섭 후보가 가장 적은 금액을 보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례 대표 포함 25명이 출마한 시의원 선거에서 100% 보전을 받은 후보는 15명이었고, 50% 보전을 받은 후보는 4명, 한 푼도 못 받은 후보는 6명인 것으로 선관위 집계결과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누락·축소, 업체와의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일정 득표 수 이상을 받을 경우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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