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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있어도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18-08-27 2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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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를 받으며, 10월분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시, 주 단위로 40대 이하, 50대, 60대 등으로 분산해 접수 받는다.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인 모든 가구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 동안만 사용대차를 인정해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용대차는 실제 임차료 지출은 없었으나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가족해체 방지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보장 가구는 사용대차를 지속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별도가구란 예를 들면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65세이상)·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이다.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차가구(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180824 건축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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