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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 입맛대로 변명…70회 넘는 최고급식사 다 공개하라"
  • 기사등록 2018-10-01 2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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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치약도 개인비용 분담한다던 靑, 홍보성 기사 국민들 뇌리 생생한데…"
"미담 제조한 '사우나 5500원'도 예산지침 위반" "靑,업추비 애초 감사대상서 빠져"
"盧정권도 靑 공무원 정식임명 前 보수 안줘…'꼼수수당' 기자회견으로 자랑한 것"
與 업추비와 다른 '부의장 특활비' 문제삼자 "액수 뻥튀기…급여 아닌 공금낭비가 잘못"
與 기재위원 사임요구에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임하나…허락받은 접근이 무단?"


[PenN=한기호 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예산 오·남용 실태를 폭로전을 주도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청와대가 유리한 예산 사용내역만 입맛대로 공개하고 있다며 "체리피킹(Cherry picking)식 변명만 하지 말고 (위법 사실이 없다고) 입증을 하라"고 공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추진비 예산을 통한 불법적인 ▲고급음식점 식사 의혹 ▲심야 술집 사용 의혹 ▲회의참석수당 지출 의혹 등에 대한 청와대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메뉴와 식대 내역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1인당 10여만원 이상 코스요리,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 해명을 못하나. (정부 예산지침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체리피킹'하듯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와대가 '미담 제조'를 유도한 경찰 사우나 비용 자체에 관해서도 "정부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즉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충당했어야 하는데, 목적이 타당하다면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가 시간 외 지출, 각종 술집에서의 지출 배경으로 '24시간 365일 일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11시 넘어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청와대는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24시간 일하면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군인·경찰·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한 데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 없다고 했다고 감사원 핑계를 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 중점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본 의원실 직원들도 잘못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숱하게 발견해 낼 수 있었을 정도"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정부 예산지침 상 공무원이 소관업무회의에 대해 받을 수 없는 '회의참석수당'을 수령해온 데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어서 자문료로 줬다'고 변명했는데,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정책자문료'는 '회의참석수당'과는 분명하게 별도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 비서진의 정식 임용 전 한달간) 신원조회 기간 중 정식 임명장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신분은 민간인인데 역할은 대통령 당선 순간부터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진으로서 '자기가 맡은 공적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의참석수당이 부당'한데도 '신분이 민간인이므로 괜찮다'는 것 역시 완전한 꼼수이고 편법"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를 칭찬하면서 왜 본인들은 청와대 임용전 한달여 무임금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선 정권에서는 (청와대 비서진은) 신원조회 등 정식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모두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2개월을 보수 없이 일했다"고 상기시켰다.


▲ 지난 2017년 5월 하순 각종 신문·방송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약, 칫솔도 자비로 사서 쓴다고 홍보하는 보도를 잇따라 낸 바 있다.(사진=SBS CNBC 보도 일부 캡처)


심 의원은 "'(대통령의) 치약도 개인비용으로 분담한다'는 (정권 초기) 청와대 홍보성 기사가 아직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다"며 "촛불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신원조회 기간 중 비서진 급여를 편법으로 회의참석수당으로 챙겨준 것을 '자랑하듯이' 기자회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청와대를 거듭 질타했다.


심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료 공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여권 주장에 관한 질문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기재위원으로서 보좌진에게 ID를 줬고, 공정하게 다운받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디브레인에 접속하면 기재위원들은 제대로 접속할 수 있고 저같은 경우 접속했는데도 검색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백스페이스(뒤로 가기)를 눌렀다. 그랬더니 웬걸 디브레인 내 폴더와 함께 이런 자료들이 줄줄줄 흘러나왔다는 것"이라고 자료 습득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런 걸 비인가자료라고 할 거면 왜 컴퓨터에다가 공개했느냐. 불법적으로 무단열람했다니, 허락받은 것을 무단이라고 하느냐"라며 "정보관리에 완전히 실패해놓고 이걸 들여다 본 사람한테 적반하장으로 '너 잘못했다'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강조했다.


'회의참석수당과 정책자문료 비목이 별도로 있는 게 사실인가'라는 물음에는 "정책자문료가 별도로 있다"고 재확인한 뒤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회의에서 회의참석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비서진으로서 공적 역할을 했다? 공적 역할을 하면서 신분이 민간인이니 회의참석수당을 받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인수위 때는 정식 임용되기 전까지 공무원이 아니니 돈을 못 받고, 자긍심으로 자원봉사하는 것인데 '불일치'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밖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권 수뇌부 업무추진비 논란에 '국회부의장 시절 받았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개입한 데 대해 "부의장 (특활비가) 6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민주당 출신 부의장도 있으니 취재해 보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6억 수령 주장은) 뻥튀기인데 대단한 불법자료인양 몰아붙이는 건 잘못됐다.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하게 활동했다"며 "청와대는 본인 돈이 아니고 국민세금이 공금으로 주어진 업무추진비에, 회의참석수당 수령을 떳떳하다고 한다. 남의 돈을 갖고 마치 자기 돈으로 쓴 게 세금낭비고 잘못"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기재위원 사임 요구에 대해선 "제가 왜 사임하나. 잘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라고 공박했다.

이어 "이 주장의 전제는 불법이고 보지 말아야 할 정보를 봤을 때인데 불법이 아니라 공개된 것이었다"며 "최근 들어 기획재정부에서 '접속은 정상이었다'라고 했다. 예전엔 접속도 (정상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디브레인 시스템) 화면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주의 표시도 없었다. 문을 다 열어놓고 그걸 들여다 보니 왜 봤냐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잘못이지, 지나가다 본 내 잘못이냐"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본 기사는 펜앤드마이크의 허락을 얻어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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