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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고경산단 민사 첫 재판, 올해 내 결과 나오나?▶11월15일 종결
  • 기사등록 2018-10-11 22:43:03
  • 수정 2018-10-11 2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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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H), 재판 계속요구 VS 원고(S), 빠른 결론주문
원고▶“산단 주식100% 주주명의 넘겨 달라”-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전 대표(H)에 대한 사기혐의 형사2심도 오는 10월31일
원고▶형사 재판부에도 “H씨 구속재판 요구” 탄원서 제출



[장지수 기자]

영천 고경산단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재판이 오는 11월 15일 일단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에 앞서 관련형사재판(2심)도 오는 10월31일로 잡혀있어 어떻게든 올해 내로 가시적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법관 김은구)은 지난 4일 영천고경산단 전 대표 H씨와 현 대표 L씨 소유 영천고경산단 주식 모두를 원고(S)씨로 주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재판을 열어 오는 11월15일 최종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사재판은 앞서 2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지난5월 끝난 영천고경산단 전 대표(H)씨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 사기혐의 형사재판(1심 징역3년) 결과에 따른 후속 산단 소유권 인수요구재판이다. 즉 현 영천고경산단주식(100%)을 원고(S)에게 넘겨달라는 민사재판이다.


이 재판은 지난 2017년 6월 소장접수 만 1년4개월 만에 열리는 첫 기일이나 다름없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해 9월 기일이 잡혔으나 H씨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기한 연기돼 왔었다. 때문에 지난 5월 형사재판 1심이 종결되면서 개시돼 올해 7월5일자로 다시 첫 기일이 잡혔지만 재판일 하루를 남겨두고 H씨 측이 변호인을 바꾸면서 연기를 요청해 두 달 가까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가까스로 지난 9월6일 또다시 기일이 잡혔으나 이번에는 재판부 변경으로 연기돼 오다 이날이 사실상 첫 기일이 된 샘이다.


이날 재판장은 “이 재판이 너무 오래 끌었다”면서 빠른 결심을 시사하자 피고(H씨)측이 “앞서 형사재판에서 명백히 타투지 못해 간접 정황으로 징역3년이 결론 났다”며 계속 속행해 다툴 것을 요청했다. 또 “속행을 위해 증인(산단 현 책임자 K모씨)을 신청해서라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하지만 원고(S씨)측은 “당초 형사1심판결에서 사기혐의가 인정돼 당시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선고 시에만 구속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피고는 재판부가 선처한 불구속을 기회로 무분별한 자금 차용 등으로 현재 오히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칫 산업단지 개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빠른 종결을 요구했다.


여기에 재판장은 “제가 8월말에 왔다. 1회만 속행(11월 15일)하고 같은 날 종결 하도록 하겠다”면서 일부 양해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사사건이 다음기일(11월15일)에 종결되면 앞선 관련 형사사건 2심도 오는 10월 말일로 잡혀있어 고경산단 문제는 어떻게든 올해 내로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 원고(S씨) 측은 다가 올 형사 2심에 대해서도 지난 7월과 9월3일 두 차례에 걸쳐 형사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재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S)씨는 “피고인 H씨가 불구속 상태를 빌미로 영천고경산단을 악용해 형사재판 1심이 끝난 후에도 수 십 억원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차용금 합계가 이미 100억원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H씨가 더 이상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도록 구속 재판해 달라는 간곡한 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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