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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영천시 현직 사무관 A씨 1차 공판▶범죄혐의 사실관계 모두시인
  • 기사등록 2018-10-14 20:37:21
  • 수정 2018-10-15 1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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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1200만원 건넨 지역축산업자 S씨, 오는 11월7일 대법정서 종결
[A씨 재판] 검사측 김영석 전 시장(뇌물수수혐의사건)과 병합 요청


[장지수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위반과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영천시 공무원 A씨(사무관)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대표 법관 손현찬)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A씨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축산업자 S씨에 대한 동시 재판이다. A씨는 직위(공직자 고위직)를 이용해 일부 부하직원들에게 당시 시장에 출마한 지역 K씨의 지지를 부탁한 공선법 위반과 별도의 뇌물수수혐의다, 또 S씨는 A씨에게 1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두 피고는 이같은 검사측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날 재판부가 묻는 검사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변호인 측은 “범죄혐의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은 “A씨의 경우 K씨 지지를 부탁할 당시 A씨의 부서 직원이 아니라 예정된 직원(타부서 직원)이기 때문에 직위를 이용한 공선법 적용에 다소 물의가 있어 보인다.”며 재판부에 법리재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를 확인해 달라”고 검사 측에 넘겼다.


이날 또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만큼 빠른 종결을 위해 검사 측에 S씨에 대한 구형을 주문했지만 검사측은 “구형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A씨의 경우는 다른 수사중인사건(김영석 전 영천시장 관련)과 병합해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S씨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종결하겠다.”고 말하고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7일(대법정)로 정해 각각 통보했다.


한편 이날 A 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를 향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A씨는 현재 구속 상태고 9500만원을 받은 사람(김 전 시장)은 오히려 불구속 상태라”며 다소 불만적인 표현으로 “재판의 빠른 종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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